메뉴 건너뛰기

close

위: <영남일보> 4월 9일, 아래: <매일신문> 4월 10일
위: <영남일보> 4월 9일, 아래: <매일신문> 4월 10일
그렇다면 지역 신문은 '선거권 제한' 문제와 이에 대한 정치권의 태도를 제대로 보도했을까? 안타깝게도 그렇지 못했다. 사실 선거권 문제는 선거법 개정 논의가 한창일 때 이를 집중 보도하여 부각시키고 여론을 환기시켜 정치권에서 해결하도록 해야 효율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고 있을 때 이에 대한 기사는 지역 신문에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랬던 지역 신문들이 선거일을 불과 며칠 앞둔 시점에서 각 한차례씩 선거권 제한에 대한 보도를 했다. <영남일보> 4월 9일자 <일하고 투표하라니-"힘드네요">와 <매일신문> 4월 10일자 <비정규직 투표 못할 판>이란 기사였다.

그런데 <매일신문>은 "업체 대체 인력 없어 15일 휴일 배려 못해"라고 보도해 업체의 영업권이 국민의 참정권보다 우위에 있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이에 반해 <영남일보>는 "성서공단 노조 등 참정권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등 선거권을 제한 받고 있는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지면에 담으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들의 보도는 모두 때늦은 감이 없지 않다. 선거일이 코앞인데 과연 이들의 보도가 선거권 제한을 푸는 데 얼마나 큰 기여를 할지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다.

끝으로

국민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인 선거권을 자신의 직업에 따라 차별 받는다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선거권 행사에 결격 사유가 없는 모든 국민에게 투표하기 위해 필요한 시간은 보장되어야 한다. 때문에 정치권은 17대 국회가 소집되는 대로 빠른 시일 안에 선거권 제한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또 언론도 선거철의 한번 관심에 그치지 말고 꾸준하게 정치권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하고 감시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 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 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 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 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 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소비자 차원에서만 머물지 않고 직접 언론에 참여하고자

이 기자의 최신기사삼성 노동자들의 무임승차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