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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1일 오후 3시 40분]

▲ 신기남 열린우리당 의원(자료사진).
ⓒ 권우성
17대 총선으로 이른바 진보세력과 민주세력이 원내 과반수를 차지하면서, 한나라당과 일부 보수 언론사들의 반발로 그동안 묻혀있던 언론개혁 문제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6대 국회에서도 소유지분제한 등의 언론개혁 방안이 담긴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국회 문광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바 있으나 한나라당의 반발로 통과가 좌절되는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17대 국회 개원을 한달여 앞둔 4월 21일. 지난 수년간 언론개혁 방안을 연구해 왔던 신기남 열린우리당 상임중앙위원이 언론개혁 플랜을 공개하며 해묵은 과제에 다시 불을 지폈다.

신기남 상임중앙위원은 21일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등을 포함한 언론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17대 국회에 언론발전위원회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 위원은 이날 오전 상임중앙위원회의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언론의 반발 등으로 인해 언론 문제에 대한 논의가 그동안 방치돼 왔다"면서 이같이 밝히고 "이제 우리가 입법을 주도하게 됐으니 실천을 해야 한다"고 언론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신 위원은 언론발전위원회가 정치인들만으로 구성될 경우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각계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사 관계자 등이 이 위원회에 폭넓게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ADTOP@
신 위원은 언론발전위원회에서는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공동배달제 ▲언론피해자 구제제도 ▲언론중재위의 권한 강화 등 다양한 언론관련 과제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 보도로 인한 피해 구제제도가 여러 법률로 분산돼 있어 단일법안으로 모으는 작업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특히 언론사 소유지분 제한 문제의 경우 일부 언론사와 정당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하겠다고 신 위원은 밝혔다.

아울러 신 위원은 그동안 신문시장이 지나치게 "자유시장적으로 흘렀고 무한경쟁적으로 돼 왔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시정할 뜻을 내비쳤다. 그는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이 있어 이러한 논의를 할 수 있게 된 것 아니냐"며 자신감을 나타내기도 했다.

신기남발 언론개혁 플랜 '소유지분제한'과 '독자구제제도 강화'가 뼈대

현재 신기남 위원이 준비하고 있는 이른바 '신기남발 언론개혁 플랜'의 핵심은 족벌언론의 소유지분제한과 언론피해구제제도의 강화, 언론중재위의 권한강화 등이다.

국회 문광위원이기도 한 신 위원은 지난 16대 국회 당시 언론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의 토론을 통해 일가와 특수관계자 등을 포함해 특정 언론사의 지분을 20∼30% 이상 보유하지 못하도록 한 정간법 개정안을 이미 마련했었다.

또한 언론중재위원회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해, 사실상 중재위 판결이 1심 판결의 효과를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 등이 언론개혁 플랜에 녹아있다고 신기남 위원의 한 측근은 전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이 17대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조선> <중앙> <동아> 등 이른바 '족벌언론'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해당 언론사 사주의 지분 매각이 불가피하고, 사주의 편집권에 대한 입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십년 동안 지속돼 왔던 사주독점 '족벌체제'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위원은 이같은 반발 등을 우려, 언론발전위원회를 통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신중하게 정간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신문진흥법' 제정해 소유지분 제한,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 계획

열린우리당의 정간법 개정 움직임에 민주노동당도 동참할 뜻을 밝히고 있다. 특히 권영길 민주노동당 대표는 언론노련 초대·2대·3대 위원장 출신으로 '권력으로부터의 해방', '자본으로부터의 해방', '비리로부터의 해방'이라는 언론의 3대 개혁과제를 풀어내겠다고 공개적으로 천명해 온 바 있어 한층 강도 높은 언론개혁방안이 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재 정기간행물법의 개정과 함께 신문진흥법 입법에도 무게를 두고 있다. 문성준 정책부장은 언론개혁 방향과 관련 "신문진흥법을 제정해서 다양성, 독과점 규제, 경영투명성을 확립하기 위해 신문사의 기본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신문사의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신문사의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주일가나 특정관계자의 소유지분이 30%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고 만약 넘어설 경우 주식의결권을 제한하거나 처분할 때까지 이행강제를 위한 범칙금도 물릴 예정이다.

아울러 신문발전기금을 조성해 다양한 언론공익사업 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관련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문성준 민주노동당 정책부장은 "반발하는 언론사들도 있기 때문에 논의도 좀 하고 합의를 하면서 법안을 마련해 볼 생각"이라면서도 "언론노조나 민언련이 공감하는 바이기 때문에 법안 만드는 과정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고 준비를 잘 해서 성과를 보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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