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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는 이덕모 당선자
12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이송되고 있는 이덕모 당선자 ⓒ 오마이뉴스 이승욱
대구경북 지역 17대 총선 당선자 가운데 처음으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가 구속됐다.

대구지방법원은 12일 오후 4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한나라당 이덕모(51·경북 영천) 당선자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저녁 7시20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 발부 사유에 대해 법원은 이 당선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17대 총선 당선자의 구속은 열린우리당 오시덕(충남 공주·연기) 당선자에 이어 이 당선자가 두번째다.

이 당선자는 선거운동을 댓가로 선거운동원 8명에게 총 390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직·간접적으로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이 당선자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선거운동원인 허아무개(51)씨에게 4800만원을 전달해, 허씨는 이 중 3000만원을 다른 선거운동원인 유아무개(44)·박아무개(51)씨 등에게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 당선자는 지난해 12월말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향 선배인 선거운동원 김아무개(58)씨에게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총 900만원의 선거운동비를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당선자로부터 선거운동비를 수수한 허씨 등 선거운동원 4명은 지난 7일 이미 구속된 상태다. 경찰은 구속된 선거운동원 4명 외에 이 당선자로부터 돈을 수수한 4명의 선거운동원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이 당선자 "재판 결과 지켜봐달라"

이에 앞서 이 당선자는 12일 오후 3시55분 대구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재판 결과를 지켜봐달라"며 "할 말은 없다"고 짧게 대답했다.

이 당선자는 앞으로 재판 결과에 따라 선거 무효 가능성이 높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100만원 이상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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