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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신 : 12일 오전 10시 50분]

이덕모 당선자 영장실질심사 오후로 연기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한나라당 이덕모(51) 당선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다. 애초 12일 오전 10시 30분 열릴 예정이던 이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변호인의 요청에 의해 오후 4시로 연기됐다.

이 당선자의 변호인측은 변론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어 심문연기 신청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 당선자에 대한 구속 여부는 12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신 : 12일 오전 9시]

이덕모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돼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경북 영천지역 당선자 이덕모(51, 한나라당)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11일 밤 11시경 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던 이 당선자를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당선자는 고향 선후배인 김모씨(58) 등 선거운동원 8명에게 3000여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당선자는 지난해 12월 자신의 사무실에서 김씨에게 100만원을 직접 제공하는 등 지난해 8월말부터 올 4월까지 이들 선거운동원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비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미 지난 7일 선거운동원 8명 중 혐의가 드러난 김씨 등 4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구속했다.

이 당선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2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 당선자측이 심문기일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아 실질심사는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 당선자는 지난 11일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앞두고 사무실 집기구입 등을 위해 지급한 것 일 뿐"이라며 혐의내용을 적극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의 한 관계자는 "이 당선자가 혐의내용을 부인하고 있지만 선거운동과 관련한 활동비 명목으로 쓰여진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미 구속된 선거운동원 4명 외에도 혐의가 포착된 나머지 선거운동원들도 조만간 소환조사 할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지역에서 17대 총선과 관련 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된 사례는 이 당선자가 처음이다.


[1신 : 11일 밤 10시50분]

경북 영천 이덕모 당선자, 선거법 위반 혐의 경찰 소환


대구·경북지역에서 17대 총선 당선자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처음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1일 오후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덕모 당선자(경북 영천. 한나라당)를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이 당선자가 지난해 말 수차례에 걸쳐 자신의 선거운동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미 관계자 4명을 소환해 이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당선자에 대한 조사를 한 뒤 12일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이 당선자측은 "전달된 돈은 선거를 앞두고 사무실 집기류를 구입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혐의를 적극 부인하고 있다.

한편 이 당선자가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경북도경 청사 앞에는 당선자의 부인과 지지 4~5명이 대기하고 사태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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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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