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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일요일, 서울의 한 토론회에서 만난 분들과 의기투합하여 창경궁에 갔다. 버스를 타고 대학로에 내려서 걸어갔는데 드디어 창경궁이 보이기 시작했다. 돌담을 감상하며 걸어가니 드디어 매표소가 보였다. 하지만 매표소에 붙어 있는 문구는 나를 실망시켰다.

입장료: 초·중·고생 무료, 청소년(19~24세) 500원

청소년이 19세에서 24세라. 청소년 관련법에 기재된 청소년 범위가, 기본법에서는 9세~24세, 보호법에서는 18세 등으로 다르다. 하지만 19세에서 24세라는 구분은 처음 들어 보는 것이었다.

저 기준에 따르면 나처럼 학교를 떠난 청소년, 소위 탈학교 청소년들에게 해당하는 요금은 없다. 그러면 일반 요금을 내야 하는 건가? 물론 어리게 보이니 그냥 학생이라고 하면 되고 나도 그렇게 했다. 하지만 기분 나쁘고 소외감이 드는 것은 별 수 없었다. 나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탈학교 청소년들이 그럴 것이다.

청소년을 유년과 성년의 중간 시점으로 봤을 때는 만18세 미만, 19세미만 등의 기준보다 19세~24세까지가 오히려 맞는 것 같다. 나도 이러한 생각에 동의한다. 하지만 창경궁에서 제시한 기준에는 동의할 수가 없다. 초·중·고생 이라는 '학생'과 그보다 나이가 많은 19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이라는 분류에는 두가지 집단의 사람들이 빠지게 되기 때문이다.

첫째는 초·중·고생으로 대변되는 '학생'이라는 말에서는 '학생'이 아닌 자는 빠지게 된다. 사회적으로 학생이 아닌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고 있으며 홈스쿨링, 대안학교 등의 대안 교육들이 점점 확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근로에관한법들의 개정을 추진한다는 소리가 들려 오고 있는 와중에서 저런 식의 구분의 옳지 않다고 본다.

직접적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지만 저런 식의 구분은 학교를 다니지 않는 그 나이 또래 청소년들에게 "너네들은 학교를 다니지 않으니까 시민으로 인정할수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전에 TV 프로그램들과 문화관광부, 청소년 관련 단체들이 꾸준히 학생과 청소년이라는 구분에 대해 발언해 왔다. 또한 문화관광부 산하의 청소년국에서 청소년 할인과 관련하여 표기를 바꾸라는 지침을 내리고 예산도 내려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왜 창경궁은 아직도 학교를 다니는 학생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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