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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길상 중앙일보 중계지국장이 본사의 '계약해지' 조치에 항의, 지난 21일부터 단식농성중이다.
ⓒ 오마이뉴스 김태형

중앙일보 서울 중계센터(지국)을 운영해 오던 문길상 지국장은 지난 21일부터 5일째 단식농성 중이다.

중앙일보 본사가 지난 7일 지대 미납 및 구독부수 감소를 이유로 계약해지 및 신문공급을 중단한 데 이어, 최근 20일에는 본사에서 새롭게 운영하는 직영지국에서 각 배달가정에 구독료 지로용지를 직접 발부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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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해지사유는 '미운털' 박힐 짓을 했기 때문"

문 지국장은 이러한 본사 조치가 "자신이 애써 일궈 놓은 지국을 강탈당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본사에서는 계약해지 이유로 지대 미납 및 구독부수 감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실제 이유는 본사에 '미운 털' 박힐 짓을 많이 했기 때문"이라고 문 지국장은 주장한다.

문 지국장이 이야기하는 '미운 털 박힐 짓'이란 "자동이체로 인한 수금 감소분을 지국에 먼저 보상해 줄 것과 적절한 공급단가로 지대를 재조정해 줄 것을 본사에 요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문 지국장은 "본사가 일방적으로 지국을 강탈한 가장 큰 이유는 다른 데 있다"며 "본사는 중앙알뜰마당 삽지료 소송 및 전단광고 자회사인 '제일피알' 해산 등의 배후에 내가 있다고 여기는 것 같다"고 말해 이번 조치가 '보복성'을 띠고 있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전·현직 지국장 61명은 지난달 22일 중앙일보와 자회사인 중앙타운 주식회사를 상대로 삽지·배달료 22억4천여만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지법에 낸 바 있다.

"지국 권리 찾고 싶어 소송냈다"

문 지국장은 지난 12일 중앙일보를 상대로 신문배달금지등 가처분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내고 현재 법원 결정을 기다리는 중이다. 즉 소송을 통해서라도 중계지국장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찾겠다는 뜻이다.

24일 중앙일보 중계지국을 찾아간 <오마이뉴스> 기자에게 문 지국장은 "나도 경품·무가지 제공이 나쁘다는 것 안다, 하지만 부수확장 닦달하는 본사의 성화에 이겨낼 지국장이 몇이나 있겠느냐"며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말 안 듣는다고 구독자들 다 빼앗아가면 나는 억울하고 분해서 어떻게 사냐"며 거칠게 본사 조치에 항의했다.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포함, 본사 관계자에 대한 강도 높은 불만도 이어졌다. 문 지국장의 소식을 듣고 찾아온 주변 중앙일보 지국장들은 "앉아서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다"며 중앙일보에 대한 항의 수위를 논의하고 있었다.

자리에 함께 있던 한 지국장은 "차라리 공짜신문 배달시키고, 월급쟁이 지국장이라도 시켜 달라"며 지국을 운영하면 할수록 늘어나는 빚 내역을 절절히 토로하기도 했다.

본사 담당자 "강탈 아니다, 신의 저버렸기 때문에 해지한 것"

그러나 중앙일보의 입장은 문 지국장과 전혀 다르다. 중앙일보 고객판매본부의 중계지국 담당자는 25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문 지국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 담당자는 "우리가 지국을 강탈해서 무엇을 할 것이냐"며 "본사와 지국의 약정에 따라 해지사유가 발생해 계약해지가 된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당사자가 거래를 할 때 신의, 성실의 원칙이 있지 않느냐, 하지만 문 지국장과는 더 이상 계약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해지를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본사 담당자가 신의, 성실을 위반한 사유로 든 것은 문 지국장의 '부수 허위보고'. 본사 담당자는 문 지국장이 본사에 보고한 부수와 실제 부수의 차이가 구독부수의 15%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본사 담당자는 "문 지국장이 먼저 소송을 걸었기 때문에 소송결과가 나와야 계약해지에 따른 정산 등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중계지국 운영을 둘러싼 문 지국과 본사의 대립은 법적 판단에 맡겨진 셈이다.

문 지국장 "돈이 아니라 내 권리를 되찾고 싶다"

이같은 본사 입장에 대해 문 지국장은 "소송을 낸 것은 본사에게 무슨 보상을 받자는 게 아니라 지국에 대한 내 권리를 되찾자는 것"이라며 "영업권을 찾은 뒤 양도할 필요가 있다면 적절한 후임자를 내가 물색해 넘겨주겠다"고 말했다.

문 지국장은 부수 허위보고와 관련, "4월 20일자로 회사에 중지 350부를 보고했는데 4월 22일 본사에서 조사를 해 450부가 허위보고됐다고 통보했다"고 재반박했다.

또 "지국에서는 독자가 중지를 요청해도 바로 끊지 않는 데다가 이사가는 독자들이 알려지지 않고 그냥 가는 경우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기 마련인데 '100부'를 갖고 해지 사유로 삼는 것은 관행상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문 지국장은 "독립적인 사업자인 지국에서 본사에 일일이 구독부수를 보고할 의무도 없는데 본사에서 요구하면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수금과 관련, 문 지국장은 "중앙일보가 자동이체할인캠페인을 벌여 지국에서는 손해를 봤다, 그 손해본 것을 따져보니 한 달에 400만원 정도여서 3개월간 1200여만을 덜 낸 게 미수로 잡혔다"고 해명했다.

단식농성을 시작하면서

저는 노원구 중계센터를 운영하다가 2004년 5월 8일 본사에 센터를 강탈당한 문길상입니다.

강탈을 당한 이유는 인상된 지대에 합의를 하지 않고, 483부를 역성장 하였으며, 자동이체로 인한 수금 감소분을 선 보상하여주고, 새로운 공급단가로 지대를 재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다가 센터를 강탈당하였습니다(본사 담당들은 미수를 운운하나 13년간 센터를 운영하면서 아무리 어려웠어도 미수를 져본 적은 단 한번도 없었으며 미수금은 1천236만원(자동이체 할인행사에 따른 3개월 손해금액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며, 강탈당한 가장 큰 원인은 중앙알뜰마당 소송 및 제일피알 해산 등에 앞장섰다는 이유입니다).

본사에서는 중계센터 사무실 근처에 사무실을 미리 얻어놓고, 2004년 5월 7일 16시10분경 본사 담당 장시헌, 조삼용 차장이 해약통지서를 들고 와 내일부터 신문 발송을 중단한다며, 5월8일부터 미리 얻어놓은 사무실에 신문을 발송시켜 본사 직원 및 JMM(중앙일보미디어마케팅) 소속 요원 약 50명을 동원하여 신문을 돌리고 있습니다(주부사원들한테 신문은 돌려주라고 5월8일 지시하여 지금은 마케터들이 신문을 돌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본 센터사장님들은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당한다"는 생각에 물리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이를 저지하자고 하였으나 저는 같은 사람은 되기 싫다고 반대하여,중앙알뜰마당 소송에 참여했던 신문판매연대 고문변호사인 태웅법률사무소 이강훈 변호사와 상의,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여 2004년 5월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문배달금지등 가처분신청을 하였으며 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2004년 5월28일 14시3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358호법정 재판).

오늘(5월 21일) 독자에게 배달된 지로를 입수하여 이것을 본 저는 정말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본사 담당들의 만행을 보고, 법의 논리로 해결하려던 마음을 우선 접고 우리 센터사장님들이 저와 같은 불행한 사람이 다시는 태어나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제는 본사에 그만 당하고 살자는 생각에, 2004년 5월 11일 중앙일보사 규탄 궐기대회 시 우리 센터사장님들이 요구했던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중계센터 사무실에서 중앙일보사 만행을 규탄하는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하였습니다.

2004년 5월 전국신문판매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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