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난 1월 29일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경재 의원.
지난 1월 29일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 논의를 위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경재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 27일 오후 6시30분]

법원, 김경재 의원 영장 발부... 김 의원 구속 수감


법원이 27일 오후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김 의원에 대한 영장을 오후 6시30분께 집행, 김 의원을 서울 영등포구치소에 수감한다.

결국 검찰에 이어 법원도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식' 폭로성 발언에 처음으로 신병처리를 강행하면서 제동을 걸었다. 김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허위 사실 폭로로 구속되는 오명을 안게됐다.


[1신 : 27일 오후 4시30분]

김경재 의원 영장실질심사... 정치인들 '아니면 말고식 폭로'에 제동 걸릴까


올해 초 노무현 대통령의 대선자금과 관련해 허위 사실을 주장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재 민주당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오늘(27일) 오전 열렸다.

김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106호 법정에서 정일성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됐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에 대한 영장 청구는 검찰이 정치인들의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성 발언'과 관련된 고소 사건에 대해 신병처리를 강행하면서 제동을 건 첫 경우이며, 이에 대해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날 김 의원은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면서 "혐의 내용을 모두 인정하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 이미 사과까지 하지 않았는가"라고 검찰에 불만을 표시했다.

'면책특권' 적용되지 않는 국회 밖에서 벌어진 김 의원의 발언

사건의 발단은 지난 1월 27일 김 의원이 KBS 1라디오 방송에 출연, "김대평 금융감독원 국장이 K은행에서 빌린 1조원을 증시에 투자해 이자만 2000억원을 남겼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김 의원은 이틀 뒤인 1월 29일 불법 대선자금 청문회 개최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동원참치가 (노무현 후보의 요구로) 노 캠프에 50억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며 "대선 이후 당선축하금으로 줬는지, 후보단일화 이후 줬는지 밝혀야 한다"고 의혹을 폭로했다.

특히 김 의원은 이날 저녁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긴급 상임중앙위원회에서도 "동원참치는 2002년 8월 동원캐피탈에서 40억원을 인출해 건넸으며, 이는 노 대통령이 동원참치에 직접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억원은 대선이 끝난 뒤 노 대통령의 아들과 딸의 결혼식 때 각각 축의금으로 줬으며, 이를 노 대통령이 스스로 진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추가로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 등은 곧바로 '사실무근'이라면서 명예훼손에 따른 손배소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으며, 김대평 국장도 김 의원을 상대로 1억원 상당의 고소를 했다. 결국 김 의원은 면책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국회 바깥에서 자신감을 갖고 폭로한 내용이 검찰에 고소를 당하게 됐다.

이후 김 의원의 주장은 검찰의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말 한마디에 '30억원' 손해배상 판결 받기도

한편 지난 4월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박기동 부장판사)는 김 의원을 상대로 김재철 동원산업 회장과 동원캐피탈㈜, ㈜동원에프앤비가 낸 3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0억원 전액을 배상하라'는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이후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자신이 폭록한 '노 캠프 50억원 제공설'에 대해 사과 성명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대선 불법선거자금 의혹 규명 과정에서 우리 당이 마련한 문건을 인용해 50억원 제공설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할 결정적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결과적으로 동원산업의 신인도와 김재철 회장의 명예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음을 인정한다"며 "저의 양심에 비춰 더이상 이 문제를 갖고 시간을 끄는 것은 사나이로서 떳떳하지 못한 처사라 판단, 당사자들과 국민 앞에 깨끗하게 사과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 김 의원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K은행 1조원 기금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 김대평 국장을 언급한 것도 부적절한 인용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사과'에도 형사처벌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1부(김정기 부장검사)는 19일 김 의원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때 검찰은 "발언 내용이 전혀 사실무근인 것으로 밝혀진데다가 사안이 중대하고 피해자들이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