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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스토리사격장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주한미군이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한미SOFA협정을 이유로 정당한 주권행사를 외면하고, 나아가 문화재 존재 사실을 덮으려 한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최근 <시민의신문> 특별취재팀은 스토리사격장에 잠입해 원주 김씨 시조 김거 공의 묘 등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 무덤 양식으로 추정되는 김거 후손의 무덤이 5기 이상을 직접 확인한 바 있다. <시민의신문>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파주 스토리사격장 확장공사와 관련, 문화재청의 문화재조사 결과보고서 공개 대신 '주한미군에게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회신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한미군은 지난 1월초 스토리사격장 확장공사가 사회문제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자 이례적으로 보도자료를 발표해, 주민들의 안정을 위해 울타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한국 전문가들과의 계약 하에 환경 및 문화자원을 철저히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내법인 문화재보호법에는 30만㎡ 이상의 공사일 경우 의무적으로 문화재지표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고 문화재지표조사기관도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고 조사 이후 결과보고서를 해당 지자체와 문화재청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문화재위원회가 지표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 공사중지와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스토리사격장 확장공사는 총 전용면적 57만497㎡로 문화재보호법의 규제를 받는다.

 

 

<시민의신문>은 지난 1월 스토리사격장 공사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주한미군의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 공개를 여러 차례 요구해왔으나 응하지 않았다. 주한미군은 사업대행자인 국방부 용산사업단(현재 대미사업본부로 교체)에게 공개책임을 미뤘고 국방부는 사업시행자인 주한 미8군에게 책임을 떠넘긴 채 수수방관해왔다.

 

이에 <시민의신문>과 문화연대 문화유산위원회가 문화재청을 통해 지표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을 공식 요구한 지 한참이 되어서야 국방부와 외교통상부는 한미SOFA협정 제3조, 합의의사록 제3조를 근거로, 주한미군에게 국내법을 직접 준수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무리라는 해명성 답변을 해왔다.

 

"스토리사격장 철제담장 설치공사 등과 관련하여, SOFA 제3조 1항은 미국이 시설과 구역의 설정, 운영, 경호 및 관리에 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리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문화재지표조사 및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사료됨(외교통상부장관)""문화연대에서 요청한 문화재 지표조사의 검증자료는 문화재 보호법 제74조 2항의 이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주한미군에게 국내법을 준수토록 요구하는 것은 SOFA 환경관련 조항에 비추어 곤란하다고 사료됩니다.(국방부 국방시설본부)"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SOFA운영실 황유실 외무관에게 재확인을 요청하자 "미측에는 SOFA제 7조에 근거해 국내법을 근거로 강요할 수 없다"며 "강요하기 위해서는 다른 합의를 통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 한미SOFA 제7조 (접수국 법령의 존중)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과 제15조에 따라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그들의 가족은 대한민국 안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법령을 존중하여야 하고, 또한 본 협정의 정신에 위배되는 어떠한 활동, 특히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아니하는 의무를 진다'

 

황 외무관에게 '한미SOFA 합의의사록, 특별양해각서에는 환경조항만 있지 문화재관련 조항은 없는데 문화재보호법 준수 요구가 무리인가'라고 묻자 "(주한미군이 국내법을) 존중할 의무가 되어 있다"고 답했다.

 

황 외무관에 따르면 외교통상부가 한미SOFA협정을 해석할 때 포괄적으로는 SOFA 7조를 우선하고 3조를 구체적 사항으로 해석한다는 설명이지만, 외통부가 국방부로 발송한 '주한미군의 스토리사격장 철제 담장 설치공사'에 대한 유권해석에서는 'SOFA 제3조 1항 시설과 구역 - 보안조치'를 근거로 들어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

 

그러면서도 외통부는 '공사가 환경( 및 문화재보호)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있는 경우, 이에 관해 SOFA 시설구역분과위 등 채널을 통해 미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해결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국방부의 답변도 석연치 않다.

 

국방부는 4월 공문회신을 통해 '우리 부(국방부...필자 주)는 한미 우호관계차원에서 귀 청(문화재청-필자 주) 및 문화연대의 관심사항에 대해 주한미군의 자체 문화재원조사 결과자료의 협조를 요청했으며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통보해 드릴 것을 약속한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1월경 주한 미8군 공보과 관계자는 "우리는 잡음이 자꾸 발생하니 조사자료 결과를 공개하자고 했으나 국방부에서 공개를 하면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결국 국방부, 외교통상부는 자국의 문화 주권이 훼손되는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문화재 존재를 은폐했다는 비난을 면할 길이 없으며, 주한미군 역시 국내법을 존중한다는 한미SOFA협정을 무시, 한국민의 자긍심을 외면했다는 여론을 냉철히 수용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불평등한소파개정국민행동 김판태 사무국장은 "한미SOFA 조항 자체가 한국의 환경법령 등을 존중한다고 명시한 내용으로 볼 때 이에 맞도록 관련법을 적용할 수 있다"며 "이는 한국 정부의 관리, 감독 의무를 규정한 것으로 주한미군에게 '국내법을 직접 적용하기는 곤란하다'는 답변은 잘못된 입장을 정당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SOFA를 어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현재 한국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고 한만큼 걸맞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사무국장은 국방부와 외통부가 입을 모아 거론한 '환경보호에 관한 특별양해 각서'에 대해 "추상적인 문구로 되어 있어서 강제적 적용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면서도 "양해각서에 근거한 한미SOFA합동위원회 합의서에는 미군측이 환경 오염 등을 한 경우 미군의 오염 책임을 명시하고 있고 원상 복구하도록 되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사무국장은 "한국정부는 한미SOFA위원회 합의서가 실제 이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일차적으로는 SOFA가 불평등하다는 얘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한적 문구나마 지키도록 하기 위해 한미 양측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그는 "제한적인 현재 합의조차 지키지 않으려는 것은 잘못이며 이에 대한 철저한 이행과 동시에 불평등한 부분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이는 글 | 시민의신문(www.ngotimes.net)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스토리사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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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2002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위원 2002년 3월~12월 인터넷시민의신문 편집위원 겸 객원기자 2003년 1월~9월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 창립멤버 및 취재기자 2003년 9월~2006년 8월 시민의신문 취재기자 2005년초록정치연대 초대 운영위원회 (간사) 역임. 2004년~ 현재 문화유산연대 비상근 정책팀장 2006년 용산기지 생태공원화 시민연대 정책위원 2006년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2004년~현재 열린우리당 정청래의원(문화관광위) 정책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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