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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공직자 소환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9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와 광주광역시의회는 공직자 소환조례 제정에 대한 공청회를 9일 오후 광주시의회 회의실에서 공동으로 개최했다. ⓒ 오마이뉴스 이승후
발제자로 나선 김선옥(서구·열린우리당) 광주시의회 행자위원장은 공직선거법과 지방자치법 등 상위법에 위반되고 관계법령이 제정되지 않았더라도 공직자 소환조례는 충분히 제정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상위법의 근거가 없는 경우에도 그것이 복지국가원리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기타 상위법의 해석력을 통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은 폭넓게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자치단체의 폭넓은 조례제정권의 근거에 대해 김 의원은 "헌법에 의거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의원은 "헌법 제117조 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지자체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방제정법에 여타의 위반규정이 있다해도, 조례내용이 헌법에서 명시적 또는 묵시적·해석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것이라면 지자체의 입법권에 제한을 가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공직자 소환조례를 막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제도도입과 폭넓은 조례제정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는 위헌의 시비대상에 오를 수도 있다"고 경고해 눈길을 끌었다.

"시민사회의 건강한 가치기반 조성도 필요"

이날 공청회에는 120여명의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이날 공청회에는 120여명의 많은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참석해 공직자 소환조례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 오마이뉴스 이승후
김강렬 광주시민협 주민소환조례 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 역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정치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권리"라며 "국민의 기본권 행사로서 공직자 소환조례는 제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이어 "지방분권특별법 14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제도, 주민소환제도, 주민소송제도의 도입방안을 강구하는 등 주민직접참여제도를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혀 공직자 소환조례가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

김 집행위원장은 주민소환제가 국회 입법으로 제정되지 않는 것과 관련, "지방정치인을 소환하는 주민소환제가 실시되면, 바로 국회의원도 소환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의 요구가 전국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즉 국회의원들이 주민소환제가 중앙정치권에 가져올 파장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것.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민소환제의 법제화 방안도 제시됐다. 김영기 경상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많은 논란이 예상되지만 주민소환제의 제도화를 미룰 필요는 없다"면서 "몇가지 과제를 극복하고 주민소환제의 제도화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주민소환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정확한 이해의 선행 ▲공직자 집단의 불필요한 오해 불식 ▲시민사회 구성원들의 건강한 가치관 형성으로 제도의 악용 방지 등을 선행 과제로 꼽았다.

시의회 "재의결에 큰 어려움 없다"...광주시 "당위성 인정하나 상위법 위반"

발제가 끝난 후 가진 토론시간에는 광주시와 의회의 입장이 개진됐다. 광주시와 시의회는 공직자 소환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에는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구체적 시행에 대해서는 양측의 이견이 노정됐다.

최영호(남구·민주당) 광주시의회 운영위원장은 "개인적으로 소환 당해야 할 당사자로서 거부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직자 소환조례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며 "의회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조례제정과 더불어 사명감을 더 크게 가지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공직자 소환조례의 필요성을 밝혔다. 이어 최 위원장은 "대체로 공직자 소환조례를 재의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상락 광주시 자치행정과장은 공직자 소환조례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절차와 시기에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송 과장은 "집행부에서 행자부 의견을 확보해 재의결을 요구한 것은 공직자 소환조례가 필요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법질서의 일관된 유지의 필요성 때문"이라며 "제도가 법에 위배된 채 제정되면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송 과장은 "헌법 제118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의 선임 등이 규정돼있고, 지방자치법에는 임기와 퇴직사유가 명시돼있지만 공직자 소환에 의한 퇴직사유가 없다"며 상위법 위반의 근거를 밝혔다.

한편, 광주시의 요구에 의해 오는 11일 열리는 광주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재의결 될 것이 확실시되는 공직자 소환조례는 또다시 광주시에 의해 대법원에 제소될 것이 유력해 전국최초로 시도된 공직자 소환조례의 향후 운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공직자 소환조례 어떤 내용 담고있나

오는 11일 광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재의결 될 것이 유력시되는 공직자 소환조례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붙는다. 전국최초의 주민발의로 조례안이 의회에 전달됐으며, 의회 역시 전국최초로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지난해 7월말 광주지역 25개 단체는 주민소환조례제정 운동본부를 조직해 서명운동에 돌입, 약 5개월만에 2만1000여명의 서명을 받아냈다.(유효서명자 1만8915명)

지난 4월 29일 광주시의회 제13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조례안은 소환대상과 선거권자, 소환방법, 소환요구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담겨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광주광역시장과 광주광역시의회 의원이 소환대상이 되며 소환대상은 ▲위법·부당한 행위 ▲직권남용 ▲직무유기의 경우에 해당될 때 20세 이상의 광주시민이 소정의 양식에 의해 기재한 '소환요구서'를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면서 그 절차가 시작된다.

광주시장은 소환요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150일 이내에 당해 시장 선출 선거의 선거인 총수의 1/10 이상의 서명을, 광주시의원은 소환요구서를 제출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당해 선거구의 선거인 총수의 1/5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소환요구를 수리한 날부터 60∼80일 이내에 소환투표를 실시해야 하고, 개표결과 투표자의 과반수가 소환에 찬성한 경우 소환이 결정되며, 해당 공직자는 즉시 해임된다.

조례안은 공직자 소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선출직 공직자가 취임한 지 6개월이 지나지 않았거나, 잔여 임기가 6월 미만인 때에는 소환을 요구할 수 없게 규정했다. 또 해당 공직자의 소환투표가 실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는 소환요구서를 제출할 수 없게 했다. / 이승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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