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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등 29개 인권단체로 구성된 '인권단체 연석회의'(약칭 인권회의)가 6월 10일 공식출범했다.

지난해 말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집시법 개악저지, 이라크파병철회, FTA 처리반대 등 4대 사안을 중심으로 공동행동을 진행해 오던 인권단체들이 인권현안의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공동의 실천과제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하나로 모였다.

이번 인권회의 출범은 울산인권운동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부산인권센터, 안산노동인권센터, 수원의 다산인권센터 등 지역인권운동단체들과 정보인권단체, 노동인권단체, 이주노동자인권단체, 장애인인권단체, 성소수자인권단체 등 모든 분야의 인권단체들이 연대를 결성하여 활동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인권회의는 별도의 출범식을 대신하여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 느티나무 카페에서 '17대 국회에 요구하는 인권 입법과제 의견서'를 발표하고 각 당에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병태 안산노동인권센터 사회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장주영 신임사무총장은 "50년 넘게 인권을 침해하고 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시급히 완전 폐지되어야 하고 지난 16대 국회에서 개악된 집시법 역시 새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16대 국회에서 3당이 동의한 사회보호법 폐지안 역시 처리되지 않았다"며 "17대 국회가 시급한 인권 현안들과 연계되어 있는 법안의 처리를 서둘러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추모연대의 남상헌 상임의장은 6월말로 그 조사기한이 종료되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의 개정이 시급하며, 민간인학살진상규명 등 과거청산 법안들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최용기 공동대표는 이동보장법, 장애인차별금지법, 형사소송법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연대사에 나선 임기란 민가협 전 상임의장은 "인권입법을 위해 싸우는 곳이면 어디든지 어머니들이 함께 하겠다"며 "온 국민이 힘을 모아 반드시 국가보안법과 사회보호법 등 악법을 폐지하자"고 호소했다. 그는 또 민가협은 계속 비신고 집회를 해 개악 집시법을 어기는 투쟁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는 인권입법과제 의견서를 해설하고 내주 중 각 3당 대표 면담과 의견서 전달, 인권연간보고서 발간 계획 등의 계획을 발표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위원장인 이경우 변호사가 낭독한 기자회견문에서는 "국제사회는 이미 미국이 이라크 침공의 명분으로 제기한 '대량학살 무기폐기와 이라크 민중의 해방'은 완전한 거짓임을 지적하고 있으며 민간인에 대한 학살과 포로들에 대한 성고문 및 학대 등 미군의 만행이 드러나고 있다"며 "국민의 합의 없이 근거 없는 국익론만으로 파병을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는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올해 선결 7대 인권 입법과제로 국가보안법 폐지, 집시법 전면 개정, 사회보호법 폐지, 형사소송법 대폭 개정, 민법 개정을 통한 호주제 폐지와 개인별 신분등록제 도입, 최저임금법 개정, 비정규직 보호법 제정을 내걸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에 참여한 단체들은 총 29개로 다음과 같다.

국제민주연대, 군경의문사진상규명과폭력근절을위한가족협의회,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부산인권센터, 불교인권위원회,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에이즈인권모임 나누리+,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 울산인권운동연대, 이주노동자인권연대,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전국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평화인권연대,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DPI(한국장애인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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