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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89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전남도청 앞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개혁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등 89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이 21일 전남도청 앞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개혁입법'을 촉구하고 있다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 사립학교개혁 공동대책위원회 등 89개 광주전남시민사회단체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개혁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교육개혁입법 촉구를 위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는 21일 오전 11시 열린우리당 광주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교육시장 개방정책을 폐기하고 교육개혁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법제를 즉각 정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참여와 변화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의 교육부문 공약은 이미 그 개혁성이 완전히 실종되고, 공교육 흔들기와 경쟁적 시장원리가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며 "적어도 교육부분에 있어서 노무현 정부는 '개혁'이 아니라 '개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학 서열화 방치하고서는 공교육 파행 피할 수 없어"

이들은 "입시경쟁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결여된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은 온 나라 학교를 한 순간에 입시전쟁터로 전락시켰다"며 "노무현 정부는 우리나라 공교육 문제의 진원지인 입시경쟁과 대학입시제도의 근본적 개혁에 대해서는 책임회피와 무사안일주의로 일관하고 있다"고 몰아붙였다.

이들은 또 "서열화 된 대학을 현행대로 방치할 경우 학력차별과 학벌주의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며, 일류대 진학을 목표로 한 입시경쟁과 공교육 파행은 어떤 방법을 동원해도 피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출범 당시 '학벌타파'를 표방한 노무현 정부는 단기 대책에만 매달린 채, 근본적인 해결방안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교육개혁 입법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까지 열린우리당 앞 1인 시위,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광주 교사대회 등을 통해 개혁입법 법제화를 위해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교육개혁 입법을 위한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들은 25일까지 열린우리당 앞 1인 시위,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광주 교사대회 등을 통해 개혁입법 법제화를 위해 총력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이들은 아울러 "머지않아 제주 국제자유도시와 경제자유구역 내에 외국 교육기관이 설립되면 해외 거주기간 제약을 대폭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내국인의 입학을 전면 허용할 예정이고, 국어나 국사와 같은 이른바 '국책과목'을 이수하지 않아도 동등한 국내 학력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며 "교육개방은 교육과 문화에 대한 주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반대 ▲올바른 학교급식법 제정 ▲공공성에 기초한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정 ▲소외지역 교육환경 개선에 관한 농어촌 교육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전교조 등 광주전남 8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이들 단체는 21일부터 오는 25일까지 1주일간을 '교육개혁 입법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주간'으로 선포하고, 열린우리당 광주광역시당과 전남도당 사무실 앞 1인 시위, 광주전남 지역구 국회의원 면담,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과 표준수업시수 법제화 쟁취 광주교사대회' 등을 통해 교육개혁안 입법화를 촉구해가겠다고 밝혔다.

송선종 전교조 광주시지부장은 인사말에서 "교육개혁안들은 그동안 충분히 국민적 합의가 모아진 내용들이다"며 "국회 과반수를 차지한 열린우리당은 이제 더 이상 반 개혁세력 때문에 못한다는 변명을 할 수 없게 돼 있다"며 다시 한번 열린우리당을 압박했다.

'교육개혁 입법' 무엇을 주장하나

○ 사립학교법의 민주적 개정
교육개혁안에서 첫 번째로 꼽는 것이 사립학교법의 개정이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사립학교법을 그대로 놔 둔 채 개혁을 논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다. 재단 측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부여하고 있는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를 개인의 소유물처럼 조장하고 있다는 것.

현재 중등교육의 40%, 대학교육의 87%를 사립학교가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사립중고등학교 운영비의 98%를 국가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으며, 사학재단의 70% 정도는 한 해 1% 운영비도 부담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의 핵심 사항은 ▲공익 이사제 도입 ▲이사진의 친인척 참가 범위 축소 ▲비리 당사자 학교 복귀금지 기간 강화 ▲제정 투명성을 기구 설치 및 권한 강화 ▲교원 임용제도 공개 등이다.

○표준 수업 시수의 법제화
표준 수업 시수란 교사가 1주간 담당할 수 있는 최대 수업 시간 수를 법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전체 교원의 법정정원은 초·중·고 평균 89.1%에 머물고 있는 상태다. 특히 음악, 미술, 체육 등을 담당할 '초등교과 전담자격교사' 양성도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2002년 10월 감사원은 "우리나라 대학과 외국의 초중고 교원의 경우 책임 수업 시수를 설정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초·중교 교원은 없다"며 "초·중교 책임 수업시수를 설정해 이를 기초로 정원배정과 배치기준을 보완하라"고 교육부장관에게 지시한 바 있다.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반대
지난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제주국제자유도시 및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교유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논란이 되고 있다. 몇 몇 독소조항 때문이다.

이 법안에 따르면 내국민 학생 입학을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전교조와 시민사회진영은 "또 하나의 귀족 입시학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100%만 내국인이 아니면 된다는 식이라면, 결국 99%의 내국민 학생의 입학은 허용하겠다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학력인정 조항도 논란거리다. 이들은 "해외 어느 나라도 교육개방을 통해 국내 학력인정을 허용해 주는 나라는 없다"며 "외국교유기관의 '학력인증서'는 결국 외국의 본교로 입학할 수 있는 '보증서'가 될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외 결산 잉여금의 해외 송금을 허용하고 있는 것도 막대한 국부유출을 가져 올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교육개혁입법은 이 외에도 무상급식, 학교직영, 우리농산물 사용 등 3대 원칙을 포함한 올바른 학교급식법 제정,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무상 급식비를 포함하는 한편, 종일반·시간 연장제를 운영하는 대신 필요 인력에 대해서는 정규교사의 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 소외 지역과 농어촌 교육을 위해서는 '농어촌 교육진흥 특별법' 등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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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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