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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안군청
신안군청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수원지 공사에 입찰자격을 중복 규정하는 등 "과다하게 입찰자격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전남 신안군은 '도초 제2수원지 상수도 시설공사'에 대한 입찰공고를 지난달 29일 냈다.

전남 신안군 도초면 죽련리 일원에 하루 1300t의 정수시설 등의 능력을 갖춘 수원지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공사예정금액이 140여억원에 달한다. 신안군이 수원지 공사와 관련해 논란에 휩싸인 계기는 입찰공고와 함께 나온 입찰참가자격 규정때문.

"토목·산업환경설비 면허에 방지시설업 등록까지 묶는 것은 너무한다"

신안군은 입찰참가자격으로 토목공사, 산업·환경설비공사 면허를 소지하면서 방지시설업(수질) 등록을 필한 업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최근 10년 이내에 수원지가 취수장과 정수장을 포함한 상수도 시설공사로 댐높이 10m 이상의 준공실적도 요구하고 있다.

신안군이 제시한 자격을 충족시킬 수 있는 업체는 전국에 8∼13개 정도. 수원지 공사에 관심을 뒀다가 규정에 묶여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일부 업체들 사이에서 "너무 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최소한 20개 이상의 회사가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담합 등 건설비리를 예방할 수 있다"며 "이런 저런 이유로 업체들이 참가할 수 없게 되면 신생업체나 후발주자들은 언제 실적을 올리고 회사를 경영할 수 있겠느냐"는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지난달 8일 행정자치부는 '전국 지자체 회계과장 회의'를 소집해 지방계약제도를 철저히 준수할 것을 지시하기도. 행자부는 이를 위해 "제한경쟁입찰시 관행적으로 해온 과다한 실적및 기술제한을 금지하라"고 통보했다.

일부 건설업체들은 "행정자치부도 과도한 입찰자격 제한을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내놓고 있는 시대"라면서 신안군에 대한 '은근한 압박'을 넣는 모습도 보였다. 건설업체들은 "다른 업체들에게도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능하다면 분리발주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하고 있다.

신안군 "국가계약법에 의해 진행... 과다한 입찰제한 아니다"

건설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신안군은 "과다한 제한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신안군 관계자는 "국가계약법에 의거해 입찰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취수장과 정수장 능력을 동시에 갖춘 상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 자격이 필요했을 뿐"이라며 '적법성'과 '신안의 특수성'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이런 입찰방식으로 계속 발주해왔다"며 "중복제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입찰자격을 과다하게 제한한다'는 일부 여론을 알고 있다"며 "이는 참여하지 못한 업체들이 조성하는 여론 같다"며 불편한 심기를 보였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지금까지 해온 관행으로 입찰자격을 제한했다면 지금까지 수주해온 업체들이 향후 공사도 수주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니냐'는 질문에 "입찰결과를 미리 알 수 없기 때문에 답할 수 없다"고 답했다.

한편, 신안군은 도초 제2수원지 상수도 공사 입찰공고와 같은 때에 흑산 소사지구 상수도 공사(예정금액 149여억원), 장산 대리지구 상수도 공사(예정금액 142여억원)에 대한 입찰공고를 냈으며, 도초 제2수원지 상수도 공사와 동일한 입찰참가 자격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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