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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콜이 결정된 렉서스 LS430 모델
ⓒ 한국토요타자동차
수입차 '돌풍'을 일으켰던 토요타자동차의 렉서스 LS430 모델에 대해 리콜이 결정됐다.

건설교통부는 5일 (주)한국토요타자동차에서 수입·판매중인 렉서스 LS430에 제작결함이 발생해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03년 7월 29일부터 2004년 1월 14일까지 생산돼 수입된 렉서스 LS430 457대가 리콜 대상에 포함됐다.

리콜 사유는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급가속할 때 설계기준 보다 과중한 하중이 자동변속기 내부부품(금속성 어플라이 튜브)에 전달돼, 이 부품에서 파손된 조각이 주차브레이크 잠금장치 동작을 방해함으로써 주차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는 결함 때문이라고 건교부는 설명했다.

리콜 기간은 오는 7월 20일부터 1년 6개월 동안이며 (주)한국토요타자동차 서비스센터 및 협력공장에서 무상으로 자동변속기를 교환해 주는 리콜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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