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해양경찰청은 6일 저녁 여수지역 한 유흥주점에서 일했던 여성들이 성구매자로 폭로한 '경찰 고위층 등 사회지도층' 중 한 사람으로 알려지고 있는 문모 여수해양경찰서장을 대기발령 조치했다.

하지만 문모 서장은 이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양경찰청(청장 이승재)은 이날 저녁 8시 공문을 통해 "전남 여수지역 성매수 사건 관련 여수해양경찰서장 총경 문OO를 대기발령 조치하고 후임에는 경무과장 경정 여찬호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이승재 청장은 각 지방 해양경찰서에 보낸 공문을 통해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에서 조사 중인 성매수 사건 관련 조사결과에 따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할 방침"이라며 "해이해진 경찰관들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이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이 청장은 또한 "복무감찰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경찰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문 서장은 관련 내용을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시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조치를 한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대기발령은 사실상의 직위해제인데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문 서장이 부인하고 있지만 상당한 위상을 저하시켰다고 판단해 대기발령 조치했다"면서 "현재 여수해양경찰서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고 당연히 청에서 감찰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히고 "그 결과에 따라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경찰, "업주 성씨, 3천만원 갈취 혐의"
여수해경- 순찰지구대 직원 등 사진 열람대조 조사

6일 새벽 2시 여수지역 한 유흥업소 업주를 긴급체포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전남지방경찰청은 "업주 성모씨는 2002년 6월 10일부터 유흥업소를 운영하면서 3천만원의 화대를 갈취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성씨는 자신의 언니를 주방에 취직시켜 피해자들을 감시하고 성매매를 강요하는 한편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봉사료를 갈취해 왔다는 것.

현재 경찰은 조사과정에서 성매수를 한 것으로 알려진 여수해양경찰서 직원 2명에 대해 전남지방청 여경기동수사대에서 조사 중이며 향응은 받은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 순찰지구대 직원 등 3명에 대해 신원을 밝혀 처벌키 위해 기자회견에 나선 여성들에게 직원 사진 열람대조 등 조사중에 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