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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7일 밤 11시]

대통령 소속 기구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한상범)가 국방부 허원근 사건 특별조사단장이었던 군 장성 A씨(현역 육군대장)를 협박 등의 혐의로 고발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어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A씨는 "협박한 사실이 없다"면서 이같은 혐의 내용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지난 6월29일 군장성 A씨에게 공문을 보내 1)지난 3월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직원을 만나 '죽인다'는 등의 극단적인 표현을 쓴 것에 대한 서면사과와, 2)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를 허위 날조기관이라고 망언한 것에 대한 서면사과를 요청한 바 있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6월 중순경에도, 육군본부를 방문해 이 사건과 관련 A씨를 직접 만났다.

의문사진상규명위는 A씨에게 보낸 공문에서 이같은 요청에 회신을 보내주지 않는다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법 제34조에 따라 고발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A씨가 조사관을 협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 징역 5년 이하,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는 의문사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형량이다.

지난 3월 방배동 모 식당에서의 만남

우선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에 대한 재조사에 착수한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관들은 지난 3월 군장성 A씨의 요청으로 서울 방배동의 모 음식점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A씨는 이들 4명의 조사관들에게 "1기 의문사위원회와 같은 누를 범하지 말라"면서, "(조사결과를) 나에게 먼저 알리지 않고 언론에 발표하면 '당신들 모두 다 죽어'"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는 7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보내온 회신을 통해 협박 혐의 내용 등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측근은 7일 저녁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의문사위의 조사 결과를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알려달라고 말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날 모임과 관련 "국방부 특조단이 많은 조사를 벌였기 때문에 그같은 경험을 의문사위쪽에 전달하기 위해 A씨가 요청한 자리였다"면서 의문사진상규명위가 공문을 통해 A씨에게 문제제기한 두 가지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A씨측,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1)3월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단과의 만남에서 극단적인 언어를 사용한 적은 없다. 경상도 톤이어서 오해했을지도 모르겠다. A씨 자신이 특조단 조사위원들과 자료를 철저히 검토하고, 수차례 현장을 방문했기 때문에 국가기관(의문사진상규명위)의 조사는 공정하고 객관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언론에 발표하기 전에 먼저 알려달라고 한 것은 우리가 조사한 것과 비교해보자는 취지였다. '안 그러면 죽이겠다'는 발언을 한 적 없다.

2)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자신의 조직을 '사기 날조기관'이라고 폄하했다고 말하는데, A씨가 지적한 것은 허원근 일병 사망 사건에 대해 타살이라고 결론을 내린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 조사단에 국한한 것이었다."


하지만 "언론에 발표되기 전에 자신에게 먼저 보여달라"고 요청한 사실만으로도 대통령 소속 국가기관의 조사관들에 대한 부당한 간섭으로 비춰질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게다가 의문사위측의 주장처럼 조사관들을 '협박'한 것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A씨는 사법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편 A씨가 단장을 맡았던 국방부 특별조사단은 2002년 11월28일 기자회견을 열고 "허 일병이 당시 중대장 김아무개 대위(1999년 사망)의 가혹행위에 못이겨 자신의 소총으로 자살했으며, 허 일병의 죽음을 타살로 발표한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는 모두 조작"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당시에도 1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특조단 조사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고, 지난해 11월 출범한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도 허원근 사건에 대한 재조사를 벌여왔다.

한편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다음주초에 허원근 일병 사망사건과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 특조단의 재은폐 의혹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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