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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일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준) 소속 고용직공무원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직권면직 중단과 기능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6일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준) 소속 고용직공무원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직권면직 중단과 기능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 고용직노조(준)
이들은 또 6월 26일 민주노동당 중앙당 회의실에서 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준)'를 결성하고 지난 5일부터 1주일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직권면직 중단과 △기능직으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1인시위를 벌였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준)은 "정부의 무차별적인 직권면직은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지난해 직권면직으로 직장을 떠난 400여명의 고용직공무원들과 함께 정부 시책에 대해 조직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노조(준)는 최근 서울에서 대표자 모임을 갖고 오는 24~25일 대전에서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을 공식 출범시키기로 의견을 모으고 대회 준비에 들어갔다. 이와 함께 이들은 민주노총 공공연맹과 연대해 이달 말부터 직권면직 저지를 위한 강력한 대정부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어서 정부와의 충돌이 예상된다

노조(준)에 따르면 전국 경찰청 소속 고용직 공무원 1169명 가운데 496명이 지난해 말 정부 시책에 따른 경찰청장의 직권면직에 의해 직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673명 가운데 89명을 제외한 584명도 직제 폐지에 따라 올해 말까지 직장을 떠나야 하는 운명이다.

최혜순 노조준비위원장은 "정부는 기업에 대해서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일자리를 늘려줄 것을 주문하면서 정작 1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해온 고용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방적인 직제 개편을 통해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면서 "정부의 부당한 직권면직 방침 철회와 직권면직으로 직장을 떠난 동료들이 복직될 때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사회의 전반적인 대세이고, 경찰청 또한 일용직과 상용직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을 하고 있으면서 유독 최하위직인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서만 직권면직을 통해 생존권을 박탈하려 한다"며 "무책임한 직권면직이 철회되지 않고 강행된다면 정부와 경찰청은 고용직공무원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직제 개편에 따른 직권면직은 합법?

고용직 공무원이란?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된다. 경력직공무원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법관·검사·외무공무원·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군무원 및 국가정보원장의 직원과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특정직공무원이 있으며, 또한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기능직공무원이 있다.

특수경력직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한다. 여기에는 정무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계약직공무원 및 고용직공무원이 포함된다.

법 제2조는 고용직 공무원에 대해 "단순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경찰청 고용직 공무원의 채용조건·임용절차·근무상한년령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전국경찰청고용직공무원노동조합(준)에 따르면 2003년 말 현재 전국 지방경찰청 소속 고용직공무원 수는 서울지방경찰청 40명, 부산청 25명, 대구청 5명, 울산청 20영, 강원청 75명, 충북청 43명, 충남 40명, 전북청 76명, 전남청 113명, 경북청 121명, 경남청 115명 등 모두 673명이다. 이 가운데 99%가 여성이다. / 석희열
이에 대해 경찰청은 정부의 직제 개편에 따른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은 법령에 따른 것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청은 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있는 법령인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대통령령)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고용직공무원의 직권면직을 규정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5조를 근거로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이 합법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용직공무원규정 제5조에는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되었을 때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해 공무원을 면직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 임용권자는 직권에 의하여 면직시켜야 한다"는 문장이 임의규정이냐 강제규정이냐는 것.

경찰청 경무기획국 인사교육과 관계자는 "고용직공무원규정 제5조의 규정은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인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규정이라 직권면직과 관련해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지난해 12월 18일 개정된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와 '경찰청과그소속기관등직제시행규칙'에 따르면 경찰청 고용직공무원의 정원은 89명이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고용직공무원 673명 가운데 584명은 이미 직제와 정원이 없어진 '유령 인원'인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경무기획국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18일자로 584명에 대해 직권면직을 해야 했는데 여러가지 사정을 감안해 1년 유예 기간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올 12월 17일까지 이들을 대상으로 5차례에 걸쳐 자진 퇴직 신청을 받아 희망자에게는 6개월 월급에 해당하는 퇴직 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용직공무원에 대한 직권면직에 대해 "법령에 따라 이들의 직제가 이미 지난해에 없어졌기 때문에 합법적"이라고 설명한 이 관계자는 "고용직 직제가 폐지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부의 고용직 감축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면서 구체적 답변은 하지 못했다.

노조(준)의 기능직으로의 전환 요구와 관련 이 관계자는 "국가가 정책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이고, 공무원 증원과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을 처리하는 문제는 각각 행정자치부와 기획예산처가 관장하고 있다"면서, "심정적으로는 안타깝지만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재취업을 도와주는 것 외는 이들에 대한 뾰족한 대안이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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