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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가 시금고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특혜논란을 알고도 수의계약방식을 결정한 데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김제광(중2동) 시의원의 1, 2차 시정질문에서 지적됐으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 검찰의 공정한 판단을 의뢰할 의사까지 물어 귀추가 주목된다.

김 의원은 지난 15일 제113회 회기 2차 시정질문에서 "지난 2002년 10월 22일 부천시가 시금고 선정계획(안)에서 선정방법을 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임의선정이 가능한 수의계약을 선택했다"며 "수의계약의 문제인 특혜성 논란과, 금고운영자의 경쟁의식이 미흡해 서비스 개선노력이 소홀해지는 것을 알면서도 수의계약방식을 택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시 집행부를 질책했다.

부천시 기금은 장학기금 등 총 18개로 478억원이며, 수의계약방식을 통해 H은행에 14개 기금 434억원, N은행에 6개 기금 44억원이 예치돼 있는 상태다.

▲H은행- 장학 34억, 체육진흥 28억, 중소기업 148억, 소규모유통 3억, 도시가스 5억, 보훈 3억, 기초생활보장 8억, 여성발전 10억, 노인복지 51억, 아동복지 5억, 문화예술발전 27억, 재해대책 70억, 재난관리 18억, 폐기물처리시설주민지원 24억원 등 / ▲N은행- 체육진흥 28억, 중소기업 148억, 소규모유통 3억, 문화예술발전 27억, 환경보전 4억, 식품진흥 6억 / ▲이중 체육진흥, 중소기업, 소규모유통, 문화예술발전 등 4개 기금은 중복예치

한편 부천시는 2002년 10월 시금고 수의계약방식 선정 이전인 지난 2000년 5월23일 기금관련 금고선정에서는 토론회를 통해 '시중은행별 금리 및 신용평가 등급 현황' 등을 따져 공개경쟁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한 것으로 드러나 2002년 10월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한 명분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또한 지난 99년 1월 행정자치부의 금고운영제도개선지침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는 금고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분리해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돼 복수금고 선정의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다수 은행의 참여기회를 배제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데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시는 지난 2002년 10월 22일 시금고 수의계약 선정과정에서 "자치단제장의 권한으로 임의선정이 가능하고 신속한 금고선정, 금고운영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의계약 방식을 채택했다"고 밝히고 다음날인 2002년 10월 23일 제14회 시정조정위원회(위원장 방비석 전 부시장)를 열어 2003년 1월1일부터 2005년 12월 31일까지 약정기간 3년으로 H은행과는 기금을 관리하게 하고, N은행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수탁하는 약정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2차 시정질문에서 "행자부가 일반회계는 1단체 1금고제도를 유지하되, 특별회계 및 기금은 회계별, 기금별 별도금고를 지정해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부천시는 유권해석을 반대로 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는 N은행에서 취급케 하고, 기금은 H은행을 지정 운영했는지 답변하라"고 주장했다.

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을 경우 지금부터 만료되는 기금 및 특별회계를 경쟁력 있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시금고의 상품을 선택해 예치할 방안은 없는지"를 묻고 "특혜성 논란이 있는 데 대해 검찰에 공평한 판단을 의뢰할 의사가 있는지"도 주문했다.

한편 자치단체별로 시금고 선정을 놓고 적잖은 논란이 제기됐던 점을 미뤄볼 때 부천시가 공개경쟁이 아닌 수의계약 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한 문제에 대한 논란은 일파만파로 번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특혜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의 공정한 판단 요구'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부천시의 시금고 선정운영 과정에 대한 수사여부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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