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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영길 국방부 장관은 8일 오후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주호영 한나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오마이뉴스가 언론인지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장관님께서 국회에서 <오마이뉴스>를 일컬어 '정체불명의 언론'이라고 발언하신데 대해 일전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편지를 쓴 <오마이뉴스>의 김병기 사회부장입니다.

어제(14일) 국방부 남대연 대변인을 통해 <오마이뉴스>가 보낸 사과 요청 공문과 제 공개편지에 대한 국방장관님의 답변을 전해들었습니다.

남 대변인의 전언은 지난 8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오마이뉴스>를 '정체불명'의 매체로 비하한 장관님의 발언에 대한 <오마이뉴스>측의 사과요청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게 그 요지였습니다.

<오마이뉴스>는 9일 국방부 대변인실에 전달한 사과요청 공문을 통해 12일까지 답변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측에서 "이틀만 시간을 더 달라"고 해서 14일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장관님의 답변은 결국 "사과할 수 없다"는 것으로 결론났더군요.

"정체를 잘 모르겠다는 발언은 정간법상 등록되지 않은 매체라는 말이다"

우선 남 대변인으로부터 전해들은 장관님의 국회에서의 비하발언 경위, 그리고 사과요구를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략 이렇더군요.

"서면사과하기 어렵다. '<오마이뉴스>라는 것이 언론기관인지 뭔지 정체를 잘 모르겠다'는 장관님의 말씀은 매체에 대한 법적 구속력과 관련된 발언이었다. 즉,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정간법)상 인터넷 매체는 등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상 언론으로 분류되기 어렵지 않느냐는 취지였다.

기획기사('군 사법을 고발한다')에 대해 '비판에도 격조가 있고, 비판에도 진실성이 있어야 한다. 처음부터 적대감을 깔고 악의적으로 비판하는 것…'이라는 발언은 건전한 용어로 건전하게 비판해달라는 취지였다. 사실 기사 제목으로 '똥별은 결코 지지 않는다'고 표현한 것은 부적절하다.

'똥별'이라는 표현은 군 전체를 비리 집단으로 매도할 수도 있다. 용어 선택에 있어서 정중하게 해주면 좋겠다는 입장이다. 즉, 격조있게 비판하면 우리도 아프지만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말꼬투리를 잡는 것 같지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조 장관님.

"<오마이뉴스>라는 것이 언론기관인지 뭔지 정체를 잘 모르겠다"고 발언한 배경이 과연 '법적 구속력'에 대한 언급이었습니까. 이날 발언이 '오마이뉴스는 정기간행물 등록 등에 관한 법상 등록되지 않은 매체다'라는 말의 어감과 그 속에 내포하고 있는 뜻이 같다고 보십니까.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공인된 언론에 대해 '정체불명'이라고 비하한 것에 대한 답변치고는 너무 궁색해 보입니다.

등록된 매체 <주간 오마이뉴스>는 언론입니까, 아닙니까?

'인터넷 오마이뉴스'는 현행 정간법에서 아직 포용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이는 관련법이 시대변화를 따라잡지 못한 결과이지 첨단언론인 <오마이뉴스>측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지만 (주)오마이뉴스는 지난 2002년 4월부터 <주간 오마이뉴스>라는 정간법상 등록된 매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주간 오마이뉴스>는 거의 한 주도 거르지 않고 113호까지 발행했습니다. 물론 이 '등록된 언론'에는 제가 그간 연재해왔던 '군사법 개혁' 연재물이 전재되어 있습니다.

조 장관님, 그러면 이제는 '정체불명'으로 규정한 것은 '인터넷 오마이뉴스'이지 '주간 오마이뉴스'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렵니까.

▲ 조영길 국방장관이 지난 13일 인편을 통해 <오마이뉴스>에 보내온 친서.
ⓒ 오마이뉴스
조 장관님, 지난 13일 인편으로 보내주신 장관님 '친서'는 잘 받아보았습니다. 당시 회사에 오연호 대표가 부재중이어서 국방부 대변인실 소령님이 직접 가져오신 장관님의 친필 사인이 들어있는 편지는 부득이하게 제가 먼저 뜯어보았습니다.

그 편지를 받는 순간 저는 '혹시 오마이뉴스의 사과요청 공문에 대한 회답이 아닐까'라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친서는 "자이툰 부대 파병과 관련해 부대 및 장비의 이동시기, 경로, 규모 등 전개 계획이 언론을 통해 공개될 경우 부대원의 안전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이에 대해 협조해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같은 협조 요청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유념해 보도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장관님의 서신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국회에서의 발언과 사과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으시면서 했던 주장과 배치되는 '언론'이라는 문구였습니다. 편지 서두를 간략히 인용해 보겠습니다.

'정체불명'의 매체에 친서 보내 '언론'이라고 5번씩이나 언급한 이유는 뭡니까?

"먼저, 국가발전과 언론문화 창달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사장님께서 우리 군에 변함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마이뉴스> 대표에게 보낸 서신에서는 <오마이뉴스>를 '언론'으로 표현하고 계시군요. 그런데 왜 국회에서는 <오마이뉴스>를 '정체불명' 운운하시며 비하하셨는지요. 장관님께서는 1쪽짜리 서신에서 <오마이뉴스>를 5번씩이나 '언론'으로 지칭하셨습니다. 장관님의 본심은 과연 무엇인가요.

조 장관님,

이번 건이 제 개인이나 또는 제 기획기사에 국한된 것이라면 굳이 사과까지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군사법을 고발한다'는 기획기사에 대해 다양한 평가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평가의 하나로 받아들이고, 다음 기사를 쓸 때 참고하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장관님의 발언은 법인 <오마이뉴스>에 대한 비하이자, 사회 각계각층에서 참여하고 있는 시민기자(뉴스게릴라) 3만4000여명의 명예까지도 심각히 훼손한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정체불명 오마이뉴스'라는 표현은 국회 속기록에도 남아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뒤 이번 사안의 전후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나머지 후세들이 "과거 '정체불명의 오마이뉴스'라는 사이비 신문 같은게 있었구나"라고 오인할까 우려됩니다.

다시 한번 조 장관님께 서면 사과를 정식 요청합니다.

공사다망하신 장관님께 또다시 공개편지를 드려 번거롭게 해드린 점에 대해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2004년 7월15일

<오마이뉴스> 사회부장 김병기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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