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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경 이코노미> 겉표지
<매경 이코노미> 겉표지
매일경제가 발행하는 주간 <매경 이코노미>는 '인천 동북아 허브꿈 이뤄질까'를 '커버스토리'로 시작 <경제자유구역 잘 될까?> <동북아 물류중심 가능한가> <송도신도시 어떻게 되고 있나> <인천항 르포> 등 인천시정 홍보성 기사에 집중했다. 특히 안 시장 인터뷰는 1개 지면 전체를 할애해 다루는 등 시정홍보지를 무색케 했다.

이에 대해 주간 <매경 이코노미>측은 <인천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으나 6월 23일자 900부를 인천시가 구입한 사실은 있다"고 확인했다.

이와 관련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박길상 사무처장은 "안상수 시장은 최근 지역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제2연륙교 문제에 대해 대통령에 왜곡 보고로 말썽을 빚은 것도 부족해 자신의 치적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주간지를 이용한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며 "더욱이 추경예산까지 편성해 주간지를 구입, 무료로 배포한 행위는 시민의 세금을 개인 치적에 사용한 엄연한 불법행위로 선거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처장은 이어 "인천연대는 이번 일에 대한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위법사실이 드러나는 대로 대처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 인천시당도 19일 '동북아 허브꿈도 선거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성명을 통해 "정치적 중립과 선거법을 준수해야 할 시장이 지난 4·15총선에서도 선거 종반 한나라당 출마후보를 지지하는 행동으로 구설에 올랐다"며" 갈수록 노골화되는 안 시장의 행위에 대해 우리당은 선관위에 공식적인 질의를 보내고 즉각 법적 검토에 착수할 것이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시민들이 경제자유구역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순수한 마음에서 사회단체에 보내게 됐다"면서"기사내용이 좋아서 그렇게 한 것뿐이지 선거법 위반 여부는 생각하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으며 절차에 따라 조사한 뒤 위반행위로 나타나면 내부절차에 따라 처벌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매경 이코노미> 외에도 인천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 인천>도 7월1일자에 '안상수 시장 취임 2주년 인터뷰'를 12~13면 2개 면을 할애해 인터뷰를 실었다,

그동안 인천시는 시정홍보지인 <굿모닝 인천>을 매달 9만부 제작, 각 기초단체와 일선 읍·면·동사무소, 유관기관,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의 홍보지 및 잡지의 배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및 홍보를 분기별 1종 1회에 한하도록 한 규정(선거법 254조·사전선거와 112조 기부행위)을 어긴 것으로 사전선거운동이란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시는 <굿모닝 인천> 1월호에 시장의 새해 인사 및 프로축구 시민주 사진 게재, 2월호 2면과 내지에 모두 6장의 사진을 게재한 데다 매월호마다 4~5장의 사진을 게재했으며 7월호에는 취임 2주년을 맞아 7장의 사진과 글을 게재한 뒤 올해 모두 60만여 부를 제작 배포했다.

한편 지난 2001년 10월에는 당시 부평구청장이 구정홍보지에 모두 6차례 사진을 게재했다가 인천지방법원으로부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위반으로 120만원의 벌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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