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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신 : 오전 11시 20분]
재판부, 임 전 부사장 진술 "신빙성 없어"


▲ 현대 비자금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석방된 박광태 광주시장이 26일 오후 광주광역시청에 도착해 집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서울고법 형사1부 재판부(재판장 이주흥)는 박 시장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는 임건우 전 현대건설 부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보인다.

26일 오전 박광태 시장 선고공판을 지켜본 광주지역 시민단체와 광주시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장소와 국회지하 통로에 대한 임 전 부사장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국회 지하통로를 이용했다는 국회 출입기록이 없다는 점이 고려된 판결로 받아들여 진다.

시민단체와 광주시청 관계자에 따르면, 재판부는 "현대건설 임 전 부사장이 피고인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방문한 경위, 의원회관 통로를 이용했다는 진술 등이 사실과 달랐다"면서 "산자위원장실 사무실 구조, 사무실 위치, 돈을 건넸다는 위치 등에 대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공소를 인정할 만한 신빙성이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임씨가 2000년 7월 피고인을 만나기 위해 국회 의원회관을 방문했다고 하지만 의원회관 컴퓨터에는 임씨 방문기록이 없다"면서 "중요한 일로 만난다면서 사전 약속도 없이 찾아간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박 시장의 혐의사실 시인'에 대해 "피고인도 검찰조사에서 공소사실을 시인한 뒤 지인들과 만나 식사를 하면서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말해왔고 이에 대해 변호인과 수 차례 상담해 왔다"면서 자백의 효력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임 전 부사장의 진술에 대해 "다른 것을 살펴보지 않아도 믿을 것이 없다"며 "영광원전 건설과 관련해 청탁대가성이 있다고 볼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광주시청 한 관계자에 따르면, 박 시장은 "정의와 진실이 승리한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박 시장은 오후 4시 서울발 비행기로 광주에 도착해, 곧바로 간부회의를 갖고 업무보고를 받는 등 업무에 복귀한다. 공식 기자간담회는 27일 오전에 있을 예정이다.


[1신 : 오전 10시 30분]

박광태 시장 항소심서 무죄


▲ 시청에 도착한 박 시장이 간부공무원들과의 접견에서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안현주
박광태 광주광역시장이 법원으로부터 무죄판결을 받아냈다.

이로써 박광태 시장은 지난 1월 29일 첫 심리공판에서 법정구속된 이 후 7개월여만에 시정에 복귀하게 됐다.

26일 오전 10시 서울고법 형사합의 23부는 뇌물수수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광태 광주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결정했다.

재판부(재판장 이주흥)는 변호인측의 "임씨가 국회를 방문해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한 시점에 국회를 방문한 기록이 없다"는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항소심 구형 공판에서 박광태 시장은 1심과 같은 '징역 5년에 3천만원의 추징금'을 구형받았다. 구형 공판에서 "돈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임건우 현대건설 전 부사장의 진술과 "돈을 전달했다는 시점에서 임 전 부사장이 국회 출입기록이 없다"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섰다.

그동안 재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돈을 받았다고 시인했던 점과 돈 전달자인 임씨의 거듭된 주장을 들어 유죄”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변호인단은 “박 시장과 임씨가 일면식도 없을뿐만 아니라 현대건설이 산자위원회에 로비 필요성도 없었다는 점, 돈을 전달했다고 한 시점에 임씨의 국회방문 기록이 없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재판부가 첫 공판을 했던 1월 29일 "피고인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므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겠다"며 이례적으로 박 시장을 법정구속했다.

박광태 시장은 지난 2000년 7월 국회 산자위원장을 맡을 당시 현대건설 측으로부터 영광원전 건설공사 관련, 청탁과 함께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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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태 시장 사건 일지

▲2003년 9월 19일 : 검찰 박광태 시장 소환요구
▲10월 22일 : 박광태 시장 검찰 출두
▲10월 23일 : 박 시장, 3천만원 수수 시인
▲29일 : 52개 시민단체 '박광태 시장직 사퇴 시민운동본부' 결성
박광태 시장 사퇴요구 비등
▲12월 22일 : 검찰, 뇌물수수협의로 불구속 기소
▲2004년 1월 19일 : 서울지법, 첫 심리서 박 시장 법정구속
▲3월 5일 : 징역 5년 구형
▲3월 24일 : 서울지법, 지역 2년6월에 추징금 3천만원 선고.
광주광역시청 시장권한 대행 체제, 박 시장측 항소
▲ 검찰-변호인측 : 돈을 건넸다는 임건우 전 현대건설 부사장의 진술, 임 전 부사장이 국회 회관 지하통로를 이용했는지, 박 시장 자백의 효력문제를 두고 공방.
▲7월 19일 : 항소심 구형공판, 징역3년에 추징금 3천만원 구형.
▲7월 26일 : 항소심 선고공판, 무죄 선고.
/ 강성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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