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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28일 성명서를 통해 지역건설노동조합이 전국적으로 탄압받고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18일 구속된 경기서부지역건설노동조합(이하 서부노조) 간부들의 석방을 촉구했다.

서부노조는 2000년 이후 공사 현장에서 원청업체와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노조 활동을 해왔다. 그 과정에서 지급 받은 매달 20~70만원의 노조 상근자 전임비가 이번 사태의 문제가 됐다. 검찰은 단체협약 체결시 산업안전 문제를 고발하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노조간부가 전임비를 받은 것이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번 구속의 문제점은 유사 사례가 법원에서 집행 유예 판결을 받은 바 있음에도, 법률적 논의 없이 구속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민변은 성명서에서 “일용 노동자들이 건설 현장에서 잦은 산업재해와 열악한 근로 조건에 시달려 왔는데, 지역건설노동조합들이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개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변은 “구속을 통해 지역건설노조 문제를 푸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건설 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한 노동법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2월 대전지법 판결
집행유예로 노조 간부들 풀려나

서부노조의 경우와 똑같은 혐의로 구속된 민주노총 건설산업연맹 산하 대전충청건설산업노조 간부 6명은 지난 2월 대전지법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됐다.

당시 오민석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소속 조합원이 없는 원청업체 현장에 찾아가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할 경우 고소고발 하겠다고 위협해 노조 전임비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체결한 것은 형법상 공갈죄에 해당한다” 고 지적했다. 오 판사는 그러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고, 건설노조측은 협약 체결시 위협한 바가 없다며 항소의 뜻을 밝힌 바 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그 당시 “단협을 불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건설현장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반박한 바 있다. 건설 현장의 특수성 때문에, 노조원들이 원청회사의 직영 근로자일 수가 없다는 것. 하청과 재하청 과정을 통해 십장 혹은 도급인과 근로계약을 맺게 되지만, 4대 보험과 구체적인 노무지휘권은 실제로 원청회사가 행세하므로 원청회사와 단협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당시 <오마이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천안건설일용노조 위원장 직무대리인 김성곤씨는 “건축현장에서 식당 질이나 안전 문제부터 세면장 설치까지 원청업체가 결정하지 않으면 시행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며 “근로기준법 보장, 근로계약서 작성, 복지후생, 노조활동 보장, 산업안전 보장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단협을 실질적인 사용자인 원청과 맺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 전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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