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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신행정수도의건설위한특별조치법에 대한 헌법소원과 관련, "기본권 침해의 자기 관련성이 없는 만큼 각하돼야 하며, 설령 적법하게 청구된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특별법이 위헌이라고 내세우는 사유들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A4용지 100여 쪽의 의견서를 6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건교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활동정지 가처분신청과 관련해서도 "건설추진위의 활동이 계속되더라도 청구인들에게 중대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반면 가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 주요 국정 과제의 추진이 중단되고 토지 보상비가 증가하는 등 불이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가처분의 필요성도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헌재가 의견서 제출을 요청한 이해 관계 기관인 청와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 서울시 등 6개 기관 중 건교부가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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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교부 의견서 주요 내용

건교부가 이날 제출한 의견서는 ▲국민투표권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청문권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체계정당성의 원리 ▲평등권 ▲직업수행의 자유·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침해 등 대략 7개 분야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투표권 침해여부 = 대의제도 원리와 자유위임의 원칙상 대통령은 국가의 중요 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국회 의결을 거친 법률에 의할 것인지 아니면 국민투표 절차를 거칠 것인지 여부 등을 자유로이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 또는 결단이므로 사법 심사가 자제돼야 한다.

법률을 제정할 때 국회 의결 전에 국민 투표를 필수적으로 거쳐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입법권을 국회에 전속시키고 있는 현행 헌법체계를 완전히 무시한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고 대의제민주주의 원칙에도 명백히 반한다.

납세자로서의 권리 및 재산권 침해 여부 = 이는 국회에서의 예산안 심의, 국정감사, 국정조사 및 대정부질문 등의 절차를 통해 통제돼야 할 문제이지 청구인들의 기본권 침해와는 전혀 무관하다.

청문권 침해 여부= 정부는 특별조치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총 24차례에 걸쳐 공청회 등을 개최함과 아울러 입법예고절차를 거침으로써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들에게 실질적인 의견 진술 기회를 보장했다.

또한 국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출석의원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2명, 기권 2명 등 압도적 다수로 국회에서의 공청회 개최를 생략키로 의결했다.

공무담임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 서울특별시의 공무원들이 특별조치법의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공무원으로서의 지위를 잃지 않는 이상, 특별조치법의 시행으로 인해 서울특별시 공무원으로서의 공무담임권 내지 직업 수행의 자유가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

체계정당성 원리의 위반 = 특별조치법은 실체법적·절차법적 성격을 동시에 갖는 입법자의 입법형성권 범위 내에 있는 것이며, 국회를 존중하기 위해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또한 특별조치법이 헌법기관의 이전 계획에 대한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대신 그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민의 대의 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므로 오히려 국회의 의사를 존중한 것이다.

평등권 침해 = 충청권은 국토의 중심성, 접근성 등을 감안해 정부와 국회에서 합리적으로 수도 이전 예정 지역으로 결정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

직업선택·거주이전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침해 = 청구인들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는 사정들은 모두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이루어진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

더욱이 특별조치법은 수도이전에 따른 청구인들의 피해는 없거나 미약한 반면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피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가처분과 관련, 건설추진위의 활동이 중단되면 참여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아 지연되고, 국론분열 가능성이 있으며, 토지보상 기준시점의 변동으로 인한 토지보상비의 막대한 증가가 예상되는 등 가처분 인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가처분 기각으로 인한 불이익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사건 가처분은 형식상으로는 추진위의 활동 정지를 구하는 것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특별조치법의 시행정지를 구하는 것으로 가처분이 인용되기 위해서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어야 한다는 요건을 추가적으로 갖춰야 하는데 이런 추가적 요건도 갖추지 못한 만큼 각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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