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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기관 건설교통부 장관의 대리인단의 황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기관 건설교통부 장관의 대리인단의 황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 ⓒ 오마이뉴스 유창재
"신행정수도 특별조치법과 관련해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에 의해 청구인 자신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기본권들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고 반사적 이익에 불과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 침해의 자기관련성과 직접성, 현재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 건설교통부 장관의 대리인단 황상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는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헌법재판소가 의견서를 제출토록 요청한 기일(오는 14일까지)보다 일찍 의견서를 작성해 이날 오전 9시 헌재에 제출했다.

건교부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본안 의견서는 A4용지 94쪽 분량이고 가처분 의견서는 102쪽 분량이며, 이외에도 이들은 헌재 결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증거서류와 참고자료, 관련논문 등을 첨부해 총 20부를 보냈다.

건교부 법률대리인단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의 하경철 변호사 및 법무법인 화우의 공동대표인 양삼승 변호사와 김건흥·황상현·이희창·신계열·박형배 변호사 등 7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황 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 사건의 주된 쟁점에 되고있는 '국민투표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두가지로 지적했다.

1. 청구인단측이 입법과정에서 국민투표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이 적법절차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안 자체가 헌법 제72조 규정에 회부될 만한 국가 안위를 결정지을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

2. 예비적으로 만약 국가안위와 관련된 것으로 본다하더라도 헌법 제72조에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라고 규정해 그 행사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대통령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돼있다. 또 국민투표를 부의할지 여부도 '붙여야 한다'가 아니라 '붙일 수 있다'로 규정해 부의권 행사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또다시 대통령에게 재량이 인정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어 황 변호사는 "청구인단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해 판단을 요구하는 것은 고도의 정치적 행위이거나 결단"이라며 "국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되고 전적으로 대통령의 재량사항인 부분에 사법심사가 자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인들, 경제적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으로 헌소 제시"

특히 황 변호사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서울시의회 의원 58명을 포함한 169명의 청구인단에 대해 "청구인의 적격여부를 봤을 때 자기 관련성과 현재성에 문제가 있다"면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보다 대도시에 거주하면서 얻는 '경제적 사실상의 반사적 이익' 문제로 이 때문에 헌법소원을 제시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또 황 변호사는 "단적인 예로 청구인 중에 중앙부처 공무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행정부처를 이전하게 된다면 그 청구인의 직업선택과 거주이전의 자유 침해가 일부 있을 수도 있다"며 "그러나 청구인 중에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한 명도 없고 대부분이 서울시의회 의원이나 서울시에 속해 있는 기업가, 자영업자 등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황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공개변론 희망 여부에 대해 "법률 헌법소원의 공개변론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재량 사항이자 직권으로 결정되는 것"이라며 "서면심리만으로도 충분히 (이번 사건이) 각하 또는 기각되리라 확신하기에 굳이 공개변론을 신청할 것은 아니고, 만약 공개변론으로 결정된다면 적극적으로 변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신행정수도 헌법소원 사건과 관련해 이해관계기관인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 서울시 등은 의견서를 오는 13일까지 헌재에 잇따라 제출할 예정이다.

이들 이해관계기관 중 청와대와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의 법률대리인단은 법무법인 태평양의 가재환 변호사 등이 맡아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의 경우는 대리인단 없이 자체적으로 의견서를 작성·제출할 계획이다.

헌재는 이해관계기관의 의견서 제출이 마무리되면 자체적으로 수집, 검토한 자료를 토대로 재판관별 서면심리를 거친 뒤 재판관 전체회의인 평의를 열고 신행정수도 위헌 심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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