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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가 폐지 권고의견을 내기 전까지는 각계 다양한 의견 수렴과 사례 조사 등 치밀한 준비 작업이 있었다.

인권위는 국가기관으로서는 최초로 지난해 2월부터 약 1년2개월간 '국가보안법 태스크포스팀'(이하 국보법팀)을 운용했다. 국보법팀은 박경서 상임위원을 팀장으로 신동운·조미경 인권위원과 김승교 변호사,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송소연 민가협 총무 등 인권위 관계자와 학계, 시민단체 인사 등 인권위 내외부 인사 8명으로 구성돼 각계의 의견을 모으고 연구 조사를 거쳤다.

지난 5월 활동을 마무리한 국보법팀은 최종 의견을 정리해 인권위 최고 의결기구인 전원위에 전달했고, 전원위의 이번 폐지 권고에도 이 의견이 반영됐다.

국보법 인권 침해 사례도 낱낱이 살펴

지난 5월 20일에는 국보법 개폐 논란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각계의 의견을 경청했다. 인권위 배움터에서 개최된 '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공청회에는 국보법 존치·개정·폐지 입장을 가진 변호사, 법학자들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난 56년간 국보법이 운용되면서 저질러진 각종 폐해에 대한 인권위의 실증조사도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인권위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에 조사를 의뢰해 지난 6월 공개한 보고서인 <국가보안법 적용상에서 나타난 인권 실태>에는 국보법이 저질러온 인권 침해 사례가 낱낱이 고발돼있다.

또한 2001년 11월 인권위가 출범한 이후 국보법의 폐지를 요청하는 진정이 약 40여건이나 접수된 것도 인권위가 국보법을 검토하게 된 배경이 됐다.

국제사회에서도 '악법' 한목소리

한편 국보법은 국제사회에서도 '대표적인 악법'으로 지목돼왔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지난 92년 "형법만으로도 국가안보범죄에 대처하기에 충분하다,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국보법을 폐지하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고 권고했고, 이어 99년에도 국보법 7조(찬양고무)의 긴급 개정을 권고했다.

유엔인권위원회도 일찍이 국보법에 관심을 갖고 폐지 및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유엔인권위의 특별보고관인 아비드 후세인(Abid Hussain)은 국보법의 입법과 적용의 문제점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폐지를 권고했다.

국제 민간단체로서 인권운동을 펼치고 있는 국제사면위(앰네스티)도 지난 99년에 이어 수년간 잇달아 국보법 폐지 권고를 보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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