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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애인을 배려한 '맞춤형' 국민임대주택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건설교통부는 25일 국민임대주택 최초 분양자 가족 중에 만 65세이상의 노인이 포함돼 있거나 3급 이상 중증 지체장애인 또는 시각·청각장애인이 있는 경우 분양계약 때 11가지 편의시설 중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신청하면 무료로 공급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1가지 편의시설에는 미끄럼 방지타일, 좌식 샤워시설 등 욕실용 편의시설 5가지와 가스밸브 높이 조정 등 주방가구 2가지, 시각경보기 등 거실용 편의시설 2가지, 시각장애자를 위한 음성유도신호시 등 주동·통로 유도시설 2가지 등이다. 다만 좌식 싱크대는 무료가 아닌 원가로 설치해 주도록 했다.

그동안 분양주택을 소유한 입주자들은 가족 중 장애인이 있어도 집을 팔 때를 생각해 편의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비용부담이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구조변경이 수반되는 공사가 적지 않아 불편을 감수하고 지내오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건교부는 국민임대주택의 대부분을 건설하는 대한주택공사로 하여금 지난 7월 사업승인분부터 이같은 노인·장애인용 편의시설 신청·설치사항을 적용토록 의무화했다. 또 지자체나 지방공사에 대해서도 적극 권장할 방침이다.

ⓒ 건설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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