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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의 '사법'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는 '전시(戰時)'라는 극단적인 상황에 기반한 군 사법제도 때문으로 평시에 '軍 비리'를 은폐하는 데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오마이뉴스>는 [특별기획-군 사법을 고발한다]를 통해 현행 군 사법체제의 불합리 실태를 고발하고 대안도 제시할 방침이다... 편집자 주)

▲ 기무사 정문. 지난 6월 10일 의문사진상규명위 소속 조사관들이 기무사의 현지조사 비협조에 항의하며 기무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자 경찰병력이 투입되어 기무사 정문을 지키고 있다.
ⓒ 권우성

"대통령 하명사건, 내부압력에 무릎 꿇었습니다"

▲ 이명현 중령이 국방장관에게 보낸 보고서.
ⓒ 오마이뉴스 김병기
지난 98년 당시 국방부 검찰부 소속으로 그해 12월 서울 후암동 병무청에 설치된 군·검병역비리 합동수사본부에서 군 관련 수사팀장으로 5개월여 동안 활동했던 이명현 수석검찰관(현재 중령)은 이듬해 7월 미국 유학길에 오르기 직전 국방장관에게 한 통의 보고서를 작성해 올렸다.

'병무비리 수사 전반에 대한 보고'라는 제목으로 A4용지 20쪽에 달하는 이 보고서에서 그는 '대통령 하명사건'이기도 했던 병역비리 수사 때 가해졌던 '내부압력'을 폭로했다.

그는 특히 이 보고서에서 "외부의 그 어떤 압력에도 굴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으나, 슬프게도 내부의 압력에는 무릎을 꿇은 적이 적지 않았다"면서 '내압'의 진원지로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를 지목했다.

그는 기무사가 나서서 '군의관 진술번복' '수사관 신분 노출' 등을 통해 병역비리 수사를 노골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하면서 보고서에 다음과 같이 적시했다.

"현역 군인들이 왜 그렇게 기무부대를 무서워하고, 하위 계급의 기무대원이 오만불손하게 행동하여도 가만히 있는지를 이번 사건을 통하여 저는 극명하게 알았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정정해 달라고 할 겨를도 없이 보고되는 기무사의 일방적인 동향보고서가 군내 진급과 인사를 좌우했으니 이렇게 피해를 입고 눈물을 지며 사랑하는 군문을 떠나는 선량한 군인이 그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런 허위보고가 통하는 상황에서 온갖 이권에 개입하고 전횡을 일삼아도 그것을 문제삼을 수조차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기무사, 이런 기무사를 장관님께서는 이번 기회에 그 못된 버릇을 고쳐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99년 7월 병무비리특별수사팀(일명 '기무·헌병 특별조사팀')을 구성하는데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팀장이었던 김00 검찰관(당시 소령. 현 변호사)은 "기무 현역 장성 2명이 병역비리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수사하고 있었는데, 기구가 출범한 지 한달도 안돼 국방부 K중장이 (부대로) 돌아가라고 말했다"며 "사실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것과 다를 바 없었다"고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토로한 바 있다. 결국 기무·헌병 특별조사팀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도 못한 채 해체되어야만 했다.

기무·헌병 특별조사팀은 부산지역 병무비리에 연루된 기무부대장 J대령에게 소환장을 발부한 적이 있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J대령은 부산의 한 조합장의 아들의 병역을 면제해주는 등 병역비리를 저리른 혐의를 받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특별 대우를 받았다. 당시 군검찰 사이에서는 이 사건 수사와 관련 군 고위 관계자가 다음과 같이 지시했다는 말이 떠돌았다.

"기무사 대령은 3성 장군과 같다. 호텔이나, 용사의 집 특실(장군 전용)에서 조사하라."

결국 기무사 J대령은 용사의 집 특실에서 조사를 받았고, 형식적인 문답이 오고갔다. 기무사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 단적인 예다. 기무사는 내부적으로 J씨의 비리를 확인하고 비밀리에 자체징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당시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J대령의 비리를 기무사가 확인한 것이 아니라 국방부쪽에서 관계자들을 전부 징계하라는 지시가 내려와 어쩔 수 없이 경징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무사 대령은 3성 장군과 같다?

J대령은 징계를 받은 뒤에도 승승장구, 진급 대상자에 대해 각종 평가를 실시하는 육본 인사검증위원이라는 막강한 자리에 있었다. 하지만 군 검찰이 병역비리 수사 과정에서 불거졌던 J대령의 비리 문제를 계속 제기하자 그는 검증위원을 사직했다.

지난해 군검찰(공군 검찰부)은 대구지역 민간 아파트를 군 관사용으로 매입하는 과정에 건설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L중령(대구 공군기지 전 기무부대장)을 구속·기소하기도 했다.

군검찰은 민간 건설업자인 J씨가 L기무부대장 등에게 20여차례에 걸쳐 룸싸롱 등에서 다른 관계자들과 함께 접대를 한 사실을 밝혀냈다. J씨 밑에 있는 상무는 이 사건과 관련된 한 인사의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두해 "우리를 항상 도와주시는 분들(고위직 공무원 지칭)에게 감사한 마음을 표시하기 위해 차에 한 200만원을 늘 가지고 다닌다"면서 기무부대장 등에게 현금을 준 사실을 시인하기도 했다.

L기무부대장은 고등군사법원에서도 집행유예가 나오자 상고한 상태다.

한편 지난 7월9일 기무사령부 소속 L준위가 반포대교에서 투신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의 시신은 3일 뒤인 12일 당산철교 인근서 떠올랐다. 그는 군사보호구역인 경기도 북부 한 지역에 모 대기업의 공장이 들어선다는 정보를 입수, 관할 군단장의 이름을 팔아서 업체에게 돈을 요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대기업 고위 임원이 군단장에게 직접 사실확인을 요청했고, 돈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L준위는 자살하기 직전까지 기무사 내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기무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L준위를 내부 감찰한 사실은 없다"면서 "그가 왜 자살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 전주지검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기무부대원 H상사와 관련된 첩보보고 일부.
<오마이뉴스>는 지난 2월 한 지방검찰청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첩보보고를 입수했다. '조세세법처벌 위반 혐의자'에 대한 첩보보고'라는 제목이 적힌 A4용지 2쪽짜리 문서에는 기무대원 H상사의 비위 혐의가 다음과 같이 적시돼 있다.

-00주유소 : 군산시 소재
-동업자 : L씨, P씨, H씨(기무대원)
(중략)
-140명 내지 180여명의 선주들로부터 면세유출고지서를 1주일 간격으로 400매 정도를 매수(160,000원)하여 이를 위 L씨에게 매도(185,000원)하고 최종 면세유취급자(213,000원)에게 매도하여 조세포탈.


기무대원 H씨는 면세유주유소를 동업하면서 소위 '외풍'을 막아주는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는 동업자 L씨로부터 면세사기, 공갈 및 협박 미수 등의 혐의로 국방부 검찰단에 고발당해 지난 3월19일 긴급체포됐으나, 다음날 영장실질심사에서 풀려났다. 군검찰이 3월26일 재영장을 청구해 그를 구속했지만, 지난 8월20일 열린 3차 공판이 끝난 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 재판장이 그를 직권으로 보석 석방했다.

군의 인사를 좌우하는 기무사의 '동향보고'

위에 열거된 사례는 기무사 일부 인사들의 행태일 뿐이다. 그러나 기무사 관계자들 가운데는 아직도 여전히 군 내에서 무소불위의 힘을 휘두르고 있으며, 또 그들 가운데 더러는 병역비리나 공사비리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르고 있다. 그러나 그들에 대한 군 검찰은 제대로 수사조차 하지못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그 저변에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 기무사의 막강한 힘이 도사리고 있다.

지난 2000년 육군의 경우 기무사 요원이 기소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2001년 10건, 2002년 12건에 그쳤다. 게다가 3년간 30건의 기소 건수 중 23건이 교통관련 범죄다. 공사 비리 등 각종 비리에 연루돼 처벌받은 기무사 관계자는 없다. 또 지난 10년간 기무사 장성 중 사법처리된 사례도 없다.

일단 외형상으로만 보면 기무사가 다른 군 조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리가 없거나, 아니면 군 사법이 미치지 못하는 '사각지대'이거나 둘 중의 하나다. 하지만 앞의 예에서 보듯이 군 검찰이 기무사 요원들의 비리혐의를 포착하고도 수사조차 착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한 상황이었음을 감안하면 후자 쪽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기무사의 막강한 파워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우선 이명현 중령이 국방장관 보고서에서 언급했듯이 군 장교들의 진급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동향보고'에서 기인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전국의 기무사 요원들은 3000명 정도, 사병까지 합치면 5000여 명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각 부대장의 충성도와 성실성, 국가관 등의 인적정보를 수시로 체크해 보고하는데 이 보고는 진급심사 때 중요 인사자료로 제출된다.

기무사 고위간부 출신의 A씨는 "군은 특수집단이다. 한 계급에서 승진이 누락되면 옷벗고 나가야 한다"면서 "기무사의 주요 정보는 인적정보이고, 이같은 인적정보는 인사의 중요 자료가 된다. 그것 때문에 기무사를 무서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미래를 좌우할 정보를 움켜쥐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각 부대별 기무요원들이 보낸 인적정보를 취사선택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 A씨는 다음과 같은 얘기를 들려줬다.

"가령 한 인사의 장단점에 대해 다양한 동향보고가 올라오는 데, 인사자료로 제출할 때는 기무사 내 제출자의 입맛에 따라 일부 자료를 넣고 빼고 해서 특정인사에게 불리한 정보만을 제공할 수도 있다. 즉 기무사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출세시키거나 아니면 죽일 수도 있다는 얘기다. 이런 방식으로 기무사의 한 고위 관계자가 5년여 동안 육군 인사의 90% 이상을 좌우했다는 말이 기무사 주변에서 말이 나돈 적도 있다."

한편 기무사가 정보를 취합하면서 불법을 동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A씨는 "동향보고에 사용한 것은 아니었지만, 기무사 내부에서 진정한 건과 관련해 전역한 수사관에게 부탁해 1달여동안 특정인사의 뒷조사를 시킨 적이 있다"고 소개하고는 "이 과정에서 간첩으로 몰고, 통신기록을 팠다. 그리고 이 비용을 공적 운영비에서 조달했다. 이게 바로 불법 아닌가"라고 그는 반문했다.

또다른 기무사 간부 출신의 한 관계자는 "과거 기무사 요원들은 1달에 1번 이상 '득문첩보'라는 보고서를 쓰지 않으면 무능력한 인물로 찍히기도 했다"면서 "이 보고서는 군과 직접 관계된 것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여타 기관장의 비리 등 지역에서 보고 듣는 것에 대한 정보보고로서 일종의 민간인 사찰과 같은 것"이라고 폭로했다.

기무사의 무차별적인 정보수집과 독점은 사실 업무범위가 모호한 '국군기무사령'에 기인한 바 크다. 국군기무사령은 기무사의 업무범위와 관련 제1조(설치와 임무)에서 "군에 관한 첩보 및 군과 관련이 있는 첩보의 수집·처리에 관한 사항(대정부전복, 대테러 및 대간첩작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고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의 한 관계자는 "포괄적 업무규정 때문에 민간인 사찰도 가능할 수 있다"며 "기무사의 전횡 소지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업무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명시해 직무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기무사측의 반론도 없지 않다.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가령 방산업체의 경우 민간업체가 방산업무를 위임받아 하는 것인데, 이 역시 군과 관련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서 "70~80년대에는 군의 통수권자가 민간인 사찰을 원해서 그럴 수 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대공사건 수사권은 '실적쌓기용'?

기무사는 정보수집 뿐만 아니라 수사권도 가지고 있다. 이는 '대공 사건'에 대한 수사의 필요성 때문이다. 하지만 수사권이 제대로 쓰여지는 지 알 수 없다.

"최근 10여년간 기무사에서 대공사건 관련 몇 건을 송치하고 어떻게 판결났는지 확인하면 대공수사의 폐단을 알 수 있다. 사법부에서 실형을 받는 건 수는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다."

기무사 고위간부 출신 A씨의 지적이다. 기무사는 수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적면에서는 대단히 부진하다. 지난 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기무사가 적발·수사처리한 국가보안법 위반 좌익사범은 총 20건에 43명이다.

A씨의 말처럼 43명이 재판부에서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자세히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최근들어 기무사가 적발하는 좌익사범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98년에는 8건에 16명, 99년에는 6건에 17명을 적발했지만, 2000년 1건에 4명, 2001년 3건에 4명, 2002년 2건에 2명 등으로 기무사의 대공수사 업무의 필요성조차 의문시되는 형국이다.

지난 5년간 기무사가 적발 수사처리한 좌익사범(단위 : 건/인원수)

98년 99년 200년 2001년 2002년
20/43 8/16 6/17 1/4 3/4 2/2

ⓒ 2003년 국감 자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무사가 수사권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A씨는 기무사의 개혁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대공수사는 대체로 실적쌓기 차원에서 진행된다. 재판부에서 집행유예를 받더라도 대공수사를 한 수사관은 그 실적으로 훈장을 받는다. 최근들어 북쪽 땅을 밟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남북화해가 이뤄지고 있는 마당에 대공수사 행태도 바뀌어야 한다. 간첩을 잡는 게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고, 북쪽의 동향을 살피는 정보를 취합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편 지난해 6월 기무사령부는 이권개입 비리 등을 방지하기 위해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군납업체 안전진단과 방산업체 보안성 검토 등 9개 업무를 다른 기관으로 넘기고 방산업체 보안감사 대상도 줄이는 등을 골격으로 한 개혁방안을 밝힌 바 있다.

기무사는 또 9명의 장군을 7명으로 줄이는 등 4년 내에 부대 정원의 13%를 감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군 정원의 0.8%에서 0.6%로 낮추는 등 조직 경량화 방안도 발표했다. 이와 관련 기무사의 한 관계자는 "당시 발표된 개혁방안은 이미 실현이 됐고,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것도 있다"고 밝혔다.

예비역장성 출신의 한 인사는 "군 내 비리단속 및 수사권을 가진 기무사가 엄정한 사건 처리로 군의 기강을 바로잡는 것이 본분이나 되레 권력기관으로 변질돼 비리의 주체가 된 사례도 적지 않았다"며 "군 개혁과 문민화 추세속에서 기무사 조직도 혁명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기무사의 수사권, 브레이크가 필요하다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은 내란·외환의 죄와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지난 99년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기무 요원의 수사관할 범위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집회와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까지 확대됐다. 국가정보원이 가진 수사권이 축소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과는 상반된 흐름이다.

기무부대 요원은 법적으로 군사법 경찰관리, 특별사법 경찰관리 등 2중의 지위를 갖고 있다. 군사법 경찰관리로서 군검찰의 지휘를 받을 수 있고, 특별사법 경찰관리로서 일반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을 수 있다. 겉으로 보면 이같은 규정은 양쪽으로부터의 지휘를 받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기무부대 요원이 상급수사 기관으로 군검찰과 민간검찰을 선택하는 데 활용되기도 한다. 가령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사건의 경우 초동수사를 한 기무부대원이 영장치기 쉬운 검찰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현행 군사법원법 45조는 "군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직무상 상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검사가 사법경찰관리에 대해 행사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수사지휘권이 법에 명시되지 않아 사실상 이 조항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기무사의 수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적당한 견제역할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기무사의 수사권 축소와 군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 문제와 관련, 기무사령부의 한 관계자는 "우린 상급부대의 결정대로 한다"면서 "기무사는 최근들어 사이버 방첩과 테러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최근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에서는 기무부대 소속 군사법경찰관에 대한 군검찰의 실질적인 지휘권 확보 방안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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