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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자료사진)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자료사진) ⓒ 오마이뉴스 이종호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가 재임 중에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 이어 유 전 전북도지사에게도 재임 중 억대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을 상대로 한솔PCS 부회장에 재직하던 지난 1998년 3월께 당시 유 전북도지사에게 2억원의 금품을 제공하게 된 경위 및 직무관련성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조씨가 건넨 돈과 관련 뇌물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를 판단한 후 소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검찰관계자는 "조 전 부회장에게 돈을 받은 단서가 파악됐지만 정확히 금품을 수수한 명목이 무엇인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어떤 명목으로 돈을 건넸는지 여부 등과 공소시효 문제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유 전 전북도지사는 지난 97∼98년 세풍그룹의 국제자동차경주대회 유치를 위한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편의 제공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 2심에서 모두 징역 5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 받았으며, 현재 상고심에 계류중이다. 유 전 지사는 지난해 1월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또 검찰은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했던 국립대 교수 출신의 방아무개씨에게 지난 2002년 수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조동만씨 돈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빠져나가"

한편 검찰은 조 전 부회장에 대한 계좌추적 결과에 대해 "1억원 이상의 뭉칫돈이 지난 2001년도에 한두 차례 빠져나갔으며, 2003년도에 집중적으로 빠져나갔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조 전 부회장의 계좌에서 ▲2001년도 한두 차례에 걸쳐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4억원 ▲2003년도에 수차례에 걸쳐 김현철씨에게 20억원 등이 건네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에도 검찰은 2000년도에도 조씨의 계좌에서 적은 액수의 돈이 빠져나간 단서를 포착했다.

이준보 서울중앙지검 3차장은 이날 기자브리핑에서 "조씨에게 돈을 받은 정치인 등에 대한 수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지만 추가 조사 및 확인해야 할 사항이 많이 남아 있기에 시일이 더 걸릴 것"이라며 "수사 대상자들에 대한 소환 결정 및 수사 종결에 대해서도 좀더 지켜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앞으로 조씨가 돈을 교부한 시기 및 액수, 명목이 추가 조사대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수사는 살아있기에 수사를 하다보면 (돈을 받은 정치인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여운을 남겼다.

이로써 지금까지 조 전 부회장에게 불법 자금을 받아 수사대상에 오른 이는 구속된 김현철씨와 김중권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아무개 전 민주당 의원, 유종근 전 전북도지사, 정치권 주변에서 활동했던 국립대 교수 방아무개씨 등 모두 6명이다.


[1신 : 15일 오전 10시 45분]

조동만 "김한길 의원에게도 불법 정치자금 건넸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 부터 1억원의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건교위에서 사회를 보던 중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조동만 전 한솔 부회장으로 부터 1억원의 자금을 받았다고 시인한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건교위에서 사회를 보던 중 난처한 표정을 짓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자금을 건넸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소위 '조동만 리스트'의 파장이 정치권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주철현 부장검사)는 15일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 이어 "김한길 의원에게 1억원의 불법 자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김 의원의 경우는 김 전 비서실장과 상황이 약간 다르고 사실관계가 매우 불확실한 단계"라며 "아직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없다"고만 말했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이 김 의원에게 청탁과 함께 돈을 건넸는지와 정치자금 명목으로 준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김 의원이 알선수재나 뇌물 혐의를 받을 경우 현행법상 공소시효가 각각 5년, 10년이라 처벌이 가능하나, 정치자금일 경우는 공소시효 3년(기한 만료)이 지나 처벌이 불가능하다. 검찰은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 사전 법률검토 작업을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은 추가로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김 전 비서실장에게 4억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체적인 자금 전달 경위 및 자금을 준 명목 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또 조 전 부회장으로부터 이아무개 전 민주당 의원에게도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확인 작업을 진행중이다.

김한길 "1억원 받아 총선 때 쓴 일 있다...이권·청탁 나눈적 없다"

한편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000년 3월 당시 민주당 16대 국회의원 총선기획단장으로 일하던 때, 평소 알고 지내던 조씨에게 1억원을 받아 총선 관련 여론조사 비용으로 쓴 일이 있다"며 "조씨에게 돈을 받은 날 모 여론조사회사에 전액 그대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당시 총선기획단장의 입장에서 피치 못할 상황으로 받아들였으나 돌아보면 그때 단절했어야 할 잘못된 관행이었다"며 "국민여러분께 대단히 죄송하고 깨끗한 정치의 실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사죄의 말을 전했다.

더불어 이 전 의원도 자신의 의혹에 대해 "조씨가 한솔에 재직할 때 그룹의 법률고문을 맡아 초반 3∼4개월 동안 매월 1천만원씩을 받았다"며 "그러나 모두 영수증 처리했고, 정치자금으로 받은 것은 일절 없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다음은 누굴까?'... 검찰 수사에 촉각 세워

이른바 '조동만 리스트'에서 14일 김중권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오늘(15일) 김한길 열린우리당 의원, 이아무개 전 민주당 의원 등의 이름이 연달아 나오면서 정치권은 긴장하고 있다.

검찰은 조 전 부회장의 진술을 통해 정치인들이 거론될 때마다 "아직까지 구체적인 사실이 확인된 바 없다"면서 이번 사건이 미칠 사회적 파장을 고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검찰의 입장은 '다음은 누구인가'라는 더 큰 의혹을 낳고 있으며, 온갖 '소문'과 '설'만을 증폭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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