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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및 임대보증금 5% 자동인상 약관에 대한 주공 입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주택공사가 21일 영구임대주택 기초생활수급자와 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 등을 1년간 한시적으로 동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시중 전세가 대비 90% 이상인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를 동결하고 시중 전세가 대비 80% 이상인 공공임대주택도 지구별 여건에 따라 인상률을 5% 범위 안에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주공이 관리하고 있는 27만여 가구의 임대주택 중 약 44% 정도가 임대료 동결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구·국민임대 1년간 동결... 공공임대도 시세 따라 적용

주공은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1년 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보증금을 동결하거나 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고 동결 배경을 설명했다.

또 주공은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수입은 임대주택을 정상적으로 유지보수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므로, 이번 임대료 동결 등의 조치가 공사에 상당한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 및 공기업으로서의 역할 등을 감안해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주공은 이번 경감조치로 약 565억원 정도의 자금수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주공 "입주자 주거비 부담 경감 및 물가안정 차원에서 시행"

주공의 이같은 경감조치에 대해 일부 주공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여전히 분노를 삭이지 않고 있다. 임대료 5% 자동인상규정에 강력히 반발해 온 남양주 청학주공 7단지 입주자대표회의 이광남 회장은 21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일단 다행이긴 하지만 본질은 5% 인상을 규정하고 있는 조항자체를 삭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또 "시세 대비 90% 등의 조건을 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반발이 확산되니까 내놓은 미봉책인 듯 보인다"고 주공의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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