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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서산간척지 부당광의 예.
ⓒ 오마이뉴스 이성규
종합일간지에 수시 게재되는 상가분양광고의 많은 수가 허위광고임이 지적돼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데 이어 현대서산간척지 분양광고도 부당광고로 적발돼 행위중지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부동산 분양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강철규)는 5개 영농조합법인이 현대서산간척지 농지를 분양광고 하면서 개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 등에 대해 행위중지명령 및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부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이날 행위중지명령을 받은 영농조합법인은 총 5개. ▲현대영농조합법인(주) ▲서산간척지 영농조합법인 ▲서해안현대푸른농장조합법인 ▲서해안 현대AB지구영농조합법인 등 4개 영농조합법인은 행위중지명령과 함께 수명사실의 신문공표명령을 받았고 현대간척지 영농조합법인은 행위중지명령만 받았다.

공정위에 의해 부당광고로 지적을 받은 부분은 '303평 소유권 이전등기', '간월도리 소재 농지 마감임박!'라는 등의 광고문구. 공정위는 "서산간척농지는 농지법상 약 606평 이하로 분할이 금지돼 있어 300평 단위로 분할해 개별등기로 소유권 이전이 불가함에도 불구하고 개별등기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처럼 광고했다"고 밝혔다.

이들 영농조합은 이미 농지법이 개정돼 도시민들의 농지소유상한이 현재의 300평에서 1000평으로 확대된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영농조합은 분양실적이 저조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월도리 소재 농지 마감임박!'이라는 광고문구 등을 삽입해 소비자들의 혼란을 부추겼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로 현대서산간척농지 분양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한 광고행위에 경종을 울림으로써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농지분양시장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음은 공정위가 밝힌 사업자별 위반내용 및 조치내용이다.

ⓒ 공정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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