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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와 함양군이 다곡리조트 골프장을 건설하면서 실시한 용역 결과, 사업 전망성이 낮게 나왔는데도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 다곡리조트 골프장은 타당성과 계획 부족으로 예산 낭비 요소가 있다고 질의하고 있는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
ⓒ 이영순 의원실
민주노동당 이영순 의원은 13일 경남도에 대한 국회 행자위 국감 질의자료를 통해 “2000년 5월 대한무역진흥공사(KOTRA)의 분석결과, 기본계획평가와 프로젝트 전망에 대해 각각 D(전망비관적) C(전망불투명)로 평가받았고, 2004년 6월 한국산업개발연구원(KDI)의 용역 결과에서도 스키장 개발은 백운지구, 골프장 개발은 다곡지구로 결론을 내려 스키장, 눈썰매장, 골프장, 콘도 등이 포함된 대규모 리조트 개발은 불가한 상태”라고 말했다.

다곡리조트는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진행의 투명성에 문제가 있고, 예산낭비의 요소는 물론 개발 사업이 골프장 건설에 치중되어 있는 등 환경파괴의 우려가 높아 사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환경영향평가 유리하게 받기 위해 간벌

이 의원은 특히 “다곡리조트 예정지인 함양군 지곡면 덕암리 산97번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간벌에서 20년생 이상의 소나무 등을 검인도 하지 않은 채 마구잡이로 베고 있다. 이것은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자연녹지등급을 낮은 등급으로 낮추어 리조트 허가를 받기 위한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 간벌이 2005년 3월 예정된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시행되는 것으로, 20년 미만의 나무는 그대로 두고 20∼50년 정도 되는 나무를 마구잡이로 베어냄으로써 자연녹지등급을 8등급에서 7등급으로 낮춰 골프장 허가를 받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이라고 주장했다.

▲ 다곡리조트 골프장 예정지인 산 97번지에 함양군이 2005년 3월 환경영향평가를 앞두고 녹지등급 8, 9등급에 해당하는 20년에서 50년 이상의 나무를 불법 간벌한 현장 모습.
ⓒ 굿모닝지리산

▲ 심은 지 40~50년 되는 소나무가 불법 간벌로 잘려져 나간 현장 모습.
ⓒ 굿모닝지리산

ⓒ 이영철
개발촉진지구가 골프장 건설 특혜로 작용

이 의원은 국감 질의 자료에서 사실상 함양군이 ‘개발촉진지구’를 이용해 현재 건설교통부에 개발계획 승인을 신청 중인 리조트 사업이 받아들여져 개촉지구로 지정되면 각종 혜택이 부여된다고 밝혔다.

개촉지구 지정시 개발사업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고, 사업계획을 위해 실시계획을 승인 받을 때에는 도로점용, 보전임지 전용허가 등 22개 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어 골프장 개발이 그만큼 쉬워진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더구나 취득하는 토지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고,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 감면을 받는 등 세제지원혜택도 이뤄진다. 또 500억원의 국고를 별도 지원 받아 사업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갖출 수 있다. 따라서 함양군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세수증대를 위해 골프장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 함양개발촉진지구(변경)도
ⓒ 이영철
이 의원은 "골프장의 경우, 36홀 기준으로 하루 2000t 가량의 물이 필요하다. 그러나 다곡리조트 골프장 예정지는 지하수가 하루 200t에 불과, 골프장 사용을 위해서는 또 다른 소규모 댐이 필요해 자연환경을 파괴할 우려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다곡리조트 개촉지구 승인을 위해 함양군은 건교부 등 12개 관련 부처에 ‘개발촉진지구’ 지정과 변경을 신청한 상태로, 개발계획수립에 따른 실시설계서 작성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 착공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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