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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교통부는 지방도시에 한해 분양권 전매를 부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투기과열지구 규제완화 혜택을 받게 된 부산 해운대 좌동 지역.
ⓒ 오마이뉴스 윤성효

부동산 규제완화를 위한 신호탄이냐, 아니면 단발성 완화조치냐.

정부가 지난 9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완화 방안을 놓고 시민단체와 건설업체간의 시각이 크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해 10·29 부동산 규제조치는 유지하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는 정부쪽 설명에도 불구하고, 시민단체와 건설업계쪽은 이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 분위기다.

주택거래신고제 해제, 분양권 전매 부분허용, 재건축후분양 완화가 뼈대

▲ 건교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내용은?

정부가 9일 내놓은 부동산 규제 완화 조치는 대략 3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주택거래신고제 일부 해제와 (투기과열지구 대상으로) 아파트 분양권 전매 부분 허용, 재건축 후분양 시행지역 완화 등이다. 이 세가지 완화조치는 9일 한꺼번에 '갑자기' 발표됐다.

주택거래신고제 해제는 서울 송파구 풍납동·거여동·마천동, 강동구 하일동·길동·암사동(강동시영 재건축아파트 1, 2단지는 제외), 그리고 강남구 세곡동 등 7개 동이 그 대상이다. 이 시책은 오늘(10일)부터 적용된다. 건교부는 해제 이유에 대해 "이 지역은 건축행위 등 각종 개발행위가 제한돼 개발에 따른 기대심리가 없어 해제해도 가격반등의 우려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지정당시 가격상승을 주도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군구 단위로 일괄지정함에 따라 신고지역에 포함된 곳이라는 말도 덧붙였다. 따라서 주택거래신고제 해제로 투기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우려는 낳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투기과열지구 탄력운용 방안은 아파트 분양권 전매의 부분적 허용이 핵심 내용이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분양 당첨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 때까지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전면 금지됐다.

하지만 부산·대구·광주·울산·창원·양산 등 지방도시에만 한해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을 '분양계약 뒤 1년 경과까지로'로 완화해 줌으로써 지방의 건설경기 위축을 방지할 방침이라고 건교부는 발표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다 하더라도 이들 지역에서는 1년이 지난 다음부터는 분양권을 무제한으로 전매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시책은 주택공급규칙이 개정되는 12월 중순께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건교부는 덧붙였다.

분양권 전매할 땐 건설업체 동의받아야

혹시나 모를 분양권 전매 과열 우려에 따른 보완 방안도 함께 내놓아 관심을 모았다. 분양권 전매 동의제라는 것이다. 건교부는 "분양권 전매자는 거래계약서 사본을 건설사에 제출해 동의를 얻어야 하며 건설사에게는 분양권 전매계약의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토록 해 전매차익에 대한 과세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끝으로 모든 투기과열지구에 일률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재건축 아파트의 후분양 규제도 지방도시에 한해서는 완화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아파트는 후분양 원칙을 따라야 했지만 이번 조치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만 이를 지키면 되도록 했다.

건교부는 이러한 규제완화조치로 인해 자금사정 등으로 분양권 전매가 부득이한 계약자나 당장 신규주택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실련 "안정기조 유지할 틀 없어졌다"...건설업계 "후속조치 내놔야" 엇갈린 시각

▲ 건교부, 시민단체, 건설업계의 반응

일단 건교부는 이번 조치로 인해 10·29 부동산 규제대책 이후 유지돼 왔던 안정기조가 흔들리는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하고 있다. 특히 권도엽 건교부 주택국장은 9일 브리핑에서 "주택시장의 안정기조는 확실히 유지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정책방향"이라며 정책기조 전환 우려를 일축하려 애썼다.

하지만 '주택거래신고 지역을 더 해제할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시장동향을 봐가면서 검토할 사항이라고 본다"고 말함으로써 추가 완화 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예고했다. 물론 권 국장은 "만의 하나 시장이 과열된다면 다시 진정책을 언제든지 쓸 수 있다"며 정반대로 해석할 만한 여지도 남겨뒀다.

권 국장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시민단체와 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정책이 더욱 완화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김성걸 경실련 간사는 "정부는 안정기조로 계속 간다고는 하지만, 이번 완화조치로 더 이상 안정기조를 유지할 틀은 없어졌다"고 말했다.

"아파트값 거품을 뺄 수 있는 아파트 원가공개를 거부하면서 한편으로는 기업도시 건설로 건설경기부양을 도모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어떻게 믿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게 그같은 주장의 근거다.

분양권 전매 부분 허용방안은 오히려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1년 동안의 전매제한으로도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투기세력의 개입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권도엽 주택국장의 주장에 대해 김성걸 간사는 "아파트 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분양권을 산 사람이 많기 때문에 제한이 풀리면 팔려는 수요가 많이 나올 것"이라고 반박했다.

전매 동의제 등을 통해 과세기반을 마련했다는 권 국장의 얘기에 대해서도 김 간사는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냉소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아파트값 고작 2% 정도 떨어졌다고 이렇게 호들갑인가" 주장도

김 간사는 "지금의 부동산 시장 침체는 부동산에 거품이 끼어있기 때문에 일단 관망세로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 뒤 "정부가 근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고작 2% 정도 떨어졌다고 호들갑을 떠는 것은 결국 투기를 조장하겠다는 말밖엔 안된다"고 비판했다.

건설업계도 이번 조치를 부동산 정책기조 전환의 전주곡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호상 대한주택건설협회 기획부장은 "규제완화의 신호탄 정도로 볼 수 있고 최악의 상황을 풀어주는 링거 주사로 본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아울러 "우리 협회는 정책기조의 전환으로 보고 있고 또 그렇게 보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부분적으로 허용한 방안에 대해서는 "괜찮은 신호"라며 반겼다. 이 부장은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을 유도하는 것 같은데 이 조치는 규제일변도로 나갔던 정책이 바뀔 수 있는 전환의 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 부장은 정부가 건설경기 연착륙의 수준을 어느 정도로 잡고 있느냐가 문제라며 추가적인 후속조치를 계속 발표해 줄 것을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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