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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오전 대구경북 공무원공대위 관계자들이 조기현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19일 오전 대구경북 공무원공대위 관계자들이 조기현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가지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승욱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총파업에 참가한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징계)위원회가 각 광역단체별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파업 참가 여부 외에 평상시 근무태도와 노조(공무원직장협의회) 활동 등도 징계 기준으로 '소급' 적용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대구시 고위관계자는 "오는 22일 열릴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징계대상 공무원들은 파업 참가여부가 핵심적인 징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면서 "하지만 파업이 벌어지기 이전의 근무태도와 노조 활동 사항 등도 징계 기준으로 참작될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대구시 산하 기초자치단체에서 중징계를 요구한 파업 참가 공무원 29명은 파업 참가 여부외에 지금까지의 '행적'들도 징계 수위 결정의 고려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러한 대구시의 입장은 파업과는 상관없는 평상시 근무태도와 노조활동 등도 판단 기준으로 적용될 것으로 보여 반발을 살 여지가 있다.

특히 그동안 노조 활동으로 기관장 및 자치단체와 '마찰'을 빚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공무원들에게는 '괘씸죄'가 적용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에 따라 징계 결정에 대한 객관성 시비가 불거지고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괘씸죄' 적용 등 객관성 시비 논란 예상

전공노 대경본부장, 구속...사법처리 신속 진행

각 광역단체들이 전공노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징계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경찰 당국도 사법 처리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19일 전공노 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대구경북본부장 최아무개(45·기능9급)씨를 구속했다. 최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지방공무원법 위반.

또 경북 안동경찰서도 이날 전공노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혐의 등으로 안동시지부 김아무개(44)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오는 20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검찰의 보강수사 지휘가 내려온 안동시지부 사무국장 김아무개(37)씨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론지을 방침이다.
이러한 징계 기준 적용은 대구시 외에 경북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북도 한 관계자도 "인사위원회가 열리기 이전인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는 분명하지 않다"면서 "하지만 파업 참가 여부외에도 지금까지 인사기록이 참조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이연재 위원장은 "파업 참가에 대한 징계를 이야기하다가 파업 참가 이전의 행적까지 문제삼겠다는 것은 자의적인 징계 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사실상 파업 이전 노조활동 등으로 미운털이 박혀 있으면 파업 참가는 소극적이었다 하더라도 징계 수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징계 자체도 문제가 있지만 객관적이지 못하고 파업과도 상관없는 행적을 문제삼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구시와 경북도는 전공노 파업과 관련해 오는 22일과 23일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이번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인원은 대구시 29명, 경북도 11명 등 총 40명이다. 대구시의 경우 동구청 소속 징계 대상 공무원이 18명으로, 경북도는 7명이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안동시청이 가장 많다.

한편 대구경북지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대구경북 공무원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공대위) 대표들은 19일 오전 10시 30분 대구시청을 방문해 조기현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공무원공대위측은 "지방분권을 강조하면서 행자부 지침을 무조건 좇는 중징계 방침은 잘못됐다"며 징계 방침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 조 부시장은 "공무원이 불법행위를 한 만큼 강력하게 대응해야 하고 대구시도 예외일 수는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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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오마이뉴스(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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