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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학점 연대강좌'를 계속해온 김민수 교수
'무학점 연대강좌'를 계속해온 김민수 교수 ⓒ 노순택
6년째 복직투쟁을 벌이고 있는 김민수 전 서울대 교수(산업디자인과)의 재임용 심사에 서울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난 서울대 국정감사에서 김 교수의 재임용탈락 의혹을 집중 제기한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내고 "심사에 참여한 외부인사 K 교수가 사실은 신규임용이 내정된 학내인사였음이 필적감정을 통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 주장에 따르면, 김 교수의 재임용 심사보고서 제출일인 1998년 8월 26일에 K교수는 이미 미술대학 인사위원회에서 임용이 결정된 상태였다는 것. 같은해 9월 1일 K교수는 산업디자인학과 교수로 정식 임용됐다.

따라서 "서울대는 3차 심사에서 '미술대학 학장의 심사자 선정은 심사위원에 학외인사 1인이 포함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어겼을 뿐만 아니라, 신규임용 내정자를 '외부인사'라고 거짓 발표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주장이다.

최 의원은 지난 10월 서울대 국정감사를 앞두고 관련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심사위원의 명단을 요구했으나 서울대측은 "심사위원의 권익보호와 자유로운 학문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고 제출을 거부했다. 또한 국감장에 출석한 정운찬 서울대 총장은 최 의원의 질의에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법적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후 최 의원은 K 교수의 심사위원 참여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K 교수의 필적이 담긴 서류 3부를 국내외 필적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했고, 그 결과 유사필적·동일필적이라는 결과를 얻어냈다.

신규임용 내정자가 외부인사로 둔갑해 재임용심사에 참여

이같은 결과에 대해 최 의원은 "서울대가 김 교수를 재임용에서 배제하기 위해 당시 신규임용 과정에 있던 K 교수와 최종적으로 담합 및 공문서 위조 등의 불법행위에 통해 주도면밀하게 처리한 사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은 "진리와 학문의 전당인 대학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정운찬 서울대 총장도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사실을 인지하였으면서도 부인해왔다면 도덕적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앞으로 "국회차원의 감사, 부패방지위원회 신고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한편 김민수 교수가 선배교수의 친일행적을 거론, 괘씸죄에 걸려 '보복인사'로 재임용심사에서 탈락했다는 의혹은 여러차례 제기된 바 있다. 2000년 행정법원은 "서울대측은 재임용탈락의 근거가 된 연구실적 기준미달의 구체적 심사이유와 근거가 무엇인지 입증할 책임이 있는데도 아무런 주장이나 입증을 하고 있지 않다"며 재임용 거부조치를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또한 서울대가 이에 불복해 제기한 고등법원 심리과정에서도 김 교수의 연구실적이 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교수 재임용은 대학 재량의 범위에 속하므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해 진실 규명의 기회를 잃는 듯 했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이같은 고법의 판결을 뒤집고 "교수 재임용 문제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파기환송해, 오는 26일 서울고법에서 심리가 열릴 예정이다.

김민수 교수는 작년 9월 29일 서울대본부 앞에 천막농성을 시작한 이후 현재까지 '출근투쟁'을 벌이며 항의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복직 대책위(공동대표 김수행 교수) 소속 교수, 학생들은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대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지난해 9월 29일 서울대 총학생회와 복직 대책위(공동대표 김수행 교수) 소속 교수, 학생들은 김민수 교수의 복직을 촉구하며 서울대본부 앞에서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 김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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