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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9일 오전 11시35분]

도롱뇽소송 사건 일지

▲2002년 12월 노무현 대통령후보 노선재검토 공약
▲2003년 2월 지율스님 1차단식(노선재검토 요구)
▲2003년 3월 대통령 노선재검토 지시
▲2003년 9월 정부 기존 노선대로 건설 결정
▲2003년 10월 환경단체, 부산지법에 공사중지가처분
▲2003년 10월 내원사 등 울산지법에 소송
▲2004년 4월 울산지법, 1심 판결 각하·기각 결정
▲2004년 6월 지율 스님, 청와대 농성
▲2004년 8월 공사 잠정 중단
▲2004년 11월 부산고법 조정심리
▲2004년 11월 부산고법 항고심 선고
부산고등법원 제1민사부(재판장 김종대 부장판사)는 도롱뇽과 노롱뇽의 친구들이 낸 '천성산 고속철도 공사착공금지 가처분 신청사건'(일명 '도롱뇽소송')의 항고에 대해 각하와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29일 오전 10시 '도롱뇽 소송' 항고심 선고에 대해 환경단체와 고속철도공단 변호인측에 서면으로 보낸 결정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 자격 등의 이유를 들어 1심(울산지법)과 마찬가지로 결정을 내렸다.

이날 항고심 선고에 대해 환경단체는 강하게 반발하면서 재항고할 뜻을 밝혔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8월 26일부터 중단된 고속철도 공사를 30일부터 재개할 방침을 세웠다.

재판부는 "터널 부근의 지하수 맥과 무제치늪이나 화엄늪의 직접 수원이 되는 지하수 내지 지표수는 신청인들의 주장과 달리 상호연결돼 있지 않을 개연성이 훨씬 높아 터널공사가 무제치늪이나 화엄늪 등의 고산늪지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터널 길이가 13㎞를 넘는 장대터널이고 시공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지질상태를 만날 개연성도 있어 자체 기술의 한계와 시공상 실수의 발생가능성을 염두에 둔다면 신청인들의 주장과 같이 터널 자체의 붕괴가능성과 지하수 유출가능성이 전혀 없다고는 단정할 수 없지만 발생개연성에 대한 소명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도롱뇽을 소송의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외국의 하급심에 대해서는 특이한 판결이 있었지만 대부분의 나라에서 자연물에 대한 소송 당자사 자격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민행동연대, 대법원 재항고 뜻 밝혀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연대는 즉각적인 대법원 재항고 뜻을 밝혔으며, 지율 스님은 청와대 앞 단식 농성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지율 스님은 그동안 부산시청과 부산고법 앞에서 29일로 34일째 '58+' 단식농성을 벌여왔으며, 항고심 선고 하루 전 상경했다.

도롱뇽소송 시민행동연대 관계자는 "환경부뿐만 아니라 청와대에 이어 사법부마저 무책임한 결정을 내려 대규모 환경파괴가 현실로 다가왔다"면서 "공사재개를 막기 위해 대법원 재항고는 물론, 모든 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싸워나갈 것"이라 말했다.

▲ 고속철도 천성산 구간 터널공사가 8월 26일 중단된 이후 3개월여 만인 30일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 오마이뉴스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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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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