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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육농가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아울러 야생조류와 접촉 방지에 나서야 한다
사육농가는 철저한 차단방역과 아울러 야생조류와 접촉 방지에 나서야 한다 ⓒ 백용인


이에 따라 정부는 발생 및 취약지역의 농가는 1일 2회 이상, 일반지역 농가는 1일 1회 이상 임상관찰 계도하고 있으며 ‘전국 일제소독의 날’은 농장 차단방역을 강화하고 나섰다.

특히 닭·오리 사육 관련자는 천수만 등 25개지역의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하고, 사육 가금과 까치·철새 등 야생조류와의 접촉 방지대책에 나서고 있다.

사육농가는 축사와 사료창고, 분뇨처리장에 야생조류가 들어오지 못하게 문단속과 그물막 설치, 비닐 포장, 생석회 도포 등 차단조치를 해야 한다.

또한 농장 출입자와 차량 등에 대해 철저한 통제와 소독,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달걀 등)내 휴대용 분무기를 항상 휴대하고 농장 출입시 내부와 바퀴, 차체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농장에 출입할 때는 1회용 방역복과 덧신을 착용하고, 농장 밖으로 나갈 때는 출입구에서 사용한 방역복 등을 벗어 소각해야 하며, 일회용 난좌의 재사용을 금하고, 플라스틱 난좌는 반드시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축분(닭·오리)의 무분별한 이동금지는 물론 축산농가의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국가 여행을 자제해야 한다.

폐사한 가축을 개 사료로 급여하지 않도록 하고 남은 음식물은 반드시 가열처리 후 급여해야 하며, 해외여행자도 발생국 농장이나 가축시장 방문을 자제하고 애완조류나 닭고기 등 반입을 금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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