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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 구영식 권박효원 안홍기 이민정 기자
사진 : 남소연 기자
[국보법] 여, '독소조항' 삭제한 대체입법안 내놓았지만 효과 없어
여야 지도부가 총 5차례의 회담을 열었지만 국보법의 엉킨 실타래는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국보법 논의가 접점을 찾지 못한 가운데 열린우리당은 국보법 연내처리를 위해 '대체입법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27일 6시간 넘게 이어진 4자회담에서 여당은 가장 큰 쟁점조항인 '찬양·고무(7조) 조항'의 삭제 가능성을 한나라당에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보법 폐지는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다.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도 "전혀 논의해볼 수 없었고 한나라당이 완강한 입장만 고수했다"고 전했다.
또한 천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의 '국가안전보장법' 제안에 대해 "국보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형법보완이나 대체입법을 하려고 해도 내용 합의가 돼야 하는데 접점이 없었다"고 말해 양당의 대체입법 탐색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명칭을 '국가안전보장특별법'으로 하는 안을 수용하면서 국보법의 틀을 유지하는 개정안을 제시했다"며 "여당이 삭제를 주장하는 2조(정부참칭)와 7조(찬양·고무) 조항은 국보법의 틀을 이루는 핵심이기 때문에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부영 열린우리당 의장이 "더 이상의 4자회담은 없다"고 선언한 가운데 이제 국보법 처리의 열쇠는 김원기 국회의장이 쥐고 있는 셈이 됐다.
'국보법 연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여당 내 강경파 의원들은 "해결책은 국회운영의 최종 책임자인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는 것"이라며 김원기 의장을 압박하고 나섰고, 김현미 대변인도 28일 오전 브리핑을 통해 "이제 국회의장에게 국회법에 따른 의사진행을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사법] 조사범위-조사위원 선출방식 여전히 의견차
4대 개혁법안 중 여야가 합의할 1순위 법안으로 손꼽혀온 과거사기본법(과거사법)의 연내처리가 불투명해졌다. 28일 '8인 협상실무회담'에서는 조사범위와 진상조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한 의견차를 여전히 좁히지 못했기 때문.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은 그동안 실무회담을 통해 조사범위 5개분야 중 ▲항일독립운동사 ▲해외동포사▲국가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등에 대해서는 사실상 합의를 이룬 상태다.
또 28일 '8인 협상실무회담'에서는 조사범위 '4번'(북한정권 및 좌익세력의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과 '5번'(민주화운동을 가장한 친북·이적활동)을 '대한민국 정통성과 국헌 문란 행위' 및 '불법적 집단행위 또는 테러에 의한 인권유린·폭력·의문사' 등으로 수정하는 데 잠정합의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여전히 '북한정권'과 '좌익세력' 관련부분을 조사범위에 명시할 것을 고집해 막판 절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나라당은 이날 "북한과 좌익을 넣지 않으면 과거사법에서 한나라당이 얻는 것이 무엇이냐"(이명규 의원), "북한과 좌익을 넣지 않고 조사대상을 한정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유기준 의원) 등 비타협적 발언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천정배 열린우리당 원내대표는 "이것은 유신시대, 70년대, 냉전시대로 돌아가자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문병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연내 처리는 물건너갔다"며 "결국 30일 국회의장이 원안대로 본회의에 직권상정하거나 내년으로 처리를 미룰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또한 진상조사위원 선출방식에 대해서도 절충점을 못찾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 추천 조사위원수를 5명(국회5 : 대통령4 : 사법부4)으로 제한하자고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은 7명(국회7 : 대통령2 : 사법부2 : 학술원1 : 광복회1)을 고집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국회에서 과반수를 추천할 경우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친일진상규명법 등의 관례를 들어 '3부 추천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조사위원 선출에 대한 대통령의 입김을 줄이는 데 주력하는 분위기다.
[언론관계법] 여야 신문법 수정안 합의 실패... 여, 편집위 의무화 등 고수
4자회담이 별다른 성과없이 시한이 만료되고 국회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에서 여야 간 감정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언론개혁법안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정청래 열린우리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기간행물법 개정안을 의제로 상정했다. 또 정 의원의 원안에서 한나라당 의견을 일부 반영한 수정안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해 논의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지난 23일 여야는 문광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신문법제정안 중 합의되지 못한 4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4자회담에 넘기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4자회담이 별다른 성과 없이 사실상 종료되자 28일 문광위 전체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의 원안을 상정하고 우상호 의원의 수정안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하게 된 것.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된 수정안은 기존 열린우리당 신문법안의 핵심적 조항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는 쪽으로 수정됐다. 반면 여야가 대립하던 나머지 3개의 쟁점에 대해서는 원안을 그대로 살렸다.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범위와 관련, 원안에는 10대 중앙 일간지를 대상으로 하던 것을 전국 일간지로 그 적용범위를 넓혔고, 시장점유율 계산 기준도 원안의 판매부수를 발행부수로 수정했다. 반면 편집규약·편집위·독자권익위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도 원안을 고수했다. 신문의 광고비율을 지면의 50% 미만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수정되지 않았다. 또 한나라당이 주장하던 신문과 방송의 겸영 허용은 이번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문광위는 내일(29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열린우리당은 내일까지 협상의 여지는 남겨두고 있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한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사립학교법] 우리당-민노당, 사학법 개정안 상정 시도 후 직권상정 요구
28일 오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에서는 사립학교법 개정안 상정을 주장하는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 의원들과 이에 반대하는 한나라당의 의원들의 설전이 이어졌다.
이날 교육위 소속 의원들은 1시간 넘게 의사진행발언을 계속했지만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은 채 오후 4시40분께 정회됐다. 이후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최순영 의원은 오후 6시20분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원기 국회의장에게 사학법 개정안 본회의 직권상정을 요구했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사학법 개정안 상정 시도는 애초부터 국회의장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하는 명분쌓기용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황우여 교육위원장이 한나라당 소속임을 감안할 때, 의사변경동의안 제출이 사학법 개정안 상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이날 최순영 민주노동당 의원은 회의가 개회되자마자 "민주노동당은 4자회담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는데 마침 어제로 4자회담이 결렬됐다"며 사학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일정변경안을 냈고, 백원우 열린우리당 의원도 "4자회담이 별 성과가 없었으니 다시 전체회의에서 논의해야 한다"며 제청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권철현 한나라당 의원은 "4자회담에서 완전히 결렬됐다면 교육위 전체회의에서 다뤄야겠지만 확인해봐야겠다"며 "결렬이면 (현재 사학법 개정안을 계류하고 있는) 법안심사소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 역시 "법이 통과되면 내년에 신입생 안 받겠다는 사학들이 있는데 공청회를 열고 그들의 주장도 들어봐야 한다"며 '4자회담 결렬 여부 확인→교육위 법안심사소위→공청회→교육위 전체회의→본회의'의 복잡한 일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유기홍 열린우리당 의원은 "4자회담은 이미 끝났고, 한나라당이 더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말만 하고 있지 않냐"며 "이미 한번 소위에서 4자회담에 넘겼으니 그 수준에서 전체회의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인영 열린우리당 의원은 한나라당의 '소수 존중' 요구에 대해 "소수를 참칭하고 상임위의 정상적 운영을 문란케 한다"고 국가보안법의 이적단체 규정을 빗대 한나라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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