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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검사장)는 5일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검사장)는 5일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했다. ⓒ 오마이뉴스 유창재

[4신 : 5일 저녁 8시37분]

내일 영장실질심사
박혁규 의원 일단 귀가 "만나는 봤는데... 돈을 받은 적 없다"


제17대 국회의원으로서는 처음 '비리' 혐의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내일(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5일 오후 박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날 저녁 7시50분께 일단 귀가조치된 박 의원은 대검 청사를 빠져 나오면서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혐의사실을 강하게 부인했다. 또 박 의원은 '돈을 건넨 건설업체 사람과 접촉한 적은 있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만나는 봤는데…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 8억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맞나'라는 물음에 "그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외에도 박 의원은 기자들에게 여러 질문을 받았지만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만 짧게 답했으며, 미리 대기 중이던 검정색 승합차에 올라타고 서둘러 귀가했다.


[3신 : 5일 저녁 7시10분]

검찰, 박혁규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5일 오후 6시50분께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2002년 5월에서 2004년 7월 사이에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인 LK건설로부터 10차례 걸쳐 8억원을 수표(일부)와 현금으로 받은 혐의다.

박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다음날인 6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2신 : 5일 오후 6시30분]

검찰,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방안 검토 중... 피의자 신분 조사


대검 중수부(박상길 부장)는 5일 재소환한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중인 것을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박 의원을 상대로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을 당시인 지난 2002∼2003년 사이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5억원 이상의 뇌물을 수수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조사에서 박 의원은 피의자 신문조서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영장 청구 여부는) 정확히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중으로 윤곽을 잡으려고 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12월 28일 1차 조사 때, 박 의원에게 진술조서만을 받았던 것에 비해 상당히 조사가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뇌물공여자 측의 진술 등 혐의 입증과 관련된 자료가 충분히 확보됐다고 판단될 때, 이날 중으로 사전영장을 청구하는 방향으로 수사의 방향을 정해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박 의원은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상태로 전해지고 있다.


[1신 : 5일 오전 10시20분]

검찰,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 5일 재소환
박 의원 "지난번과 달라진 것 없다" 혐의 부인


대검 중수부(부장 박상길 검사장)는 5일 경기도 광주지역 아파트 건설 인·허가와 관련해 건설업체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혁규 한나라당 의원을 재소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검정색 승합차를 타고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도착했다. 박 의원은 변호인이나 보좌관 등을 대동하지 않고 혼자서 대검 11층 조사실로 향했다.

'건설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았는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박 의원은 "검찰에서 불러서 오기는 왔는데…, 지난번과 달라진 것이 없다"고 답해 '돈을 받지 않았다'는 종전의 입장과 변함이 없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은 2차 소환한 박 의원을 상대로 16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을 당시인 지난 2002∼2003년 사이에 팔당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인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일대에 주택조합아파트 건축 인·허가를 받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받았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김용규 광주시장이 건설업체로부터 4차례에 걸쳐 수수한 뇌물 5억원 중 일부를 박 의원이 상납받았는지 여부도 재조사 할 예정이다.

검찰은 임시국회가 지난해 12월 31일 폐회됨에 따라 현역 의원의 회기중 불체포 규정에 구애를 받지않고, 혐의가 입증되면 이날 중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28일 박 의원을 1차 소환해 조사를 벌였지만, 박 의원이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국회가 회기중이었기 때문에 일단 귀가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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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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