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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되고 있는 서한문. 친필인듯 한 이대엽 시장 명의의 표기가 눈에 띈다.
문제가 되고 있는 서한문. 친필인듯 한 이대엽 시장 명의의 표기가 눈에 띈다. ⓒ 이종구
서한문의 주요내용은 “탄천을 살리고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팔당원수의 맑은 물을 방류하는 등 엄청난 노력을 기울인 시민의 휴식공간으로, 하절기에는 물놀이장으로 동절기에는 추억의 썰매장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자신의 치적을 유난히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한문은 “그러나 탄천에 설치된 우수관으로 생활하수가 유입돼 수질오염이 되고 있다”며 “아파트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탁기를 정위치에 설치하지 않거나 세탁기를 배수관을 베란다에 설치된 우수관에 연결함으로서 거품 등의 생활하수가 탄천으로 유입돼 많은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한문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민 여러분의 협조가 절실히 필요하다”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세탁기위 위치를 베란다가 아닌 원래의 위치로 옮겨주고, 세탁기 배수관은 오수관에 꼭 연결해 달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서한문에는 이대엽 시장의 친필 서명인 것처럼 직접 서명한 흔적이 나타나 있으며, 서한문의 겉봉투에도 이대엽 시장 명의가 기재되어 있다.

이에 따라 분당선관위는 문제의 서한문 배포부수와 배포방법, 그리고 배포배경을 집중적으로 조사 중이며, 성남시가 아닌 이대엽 시장 명의로 발송된 만큼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도 파악하고 있다.

분당선관위 지도계 관계자는 “관공서가 아닌 시장명의로 발송됐다는 점이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사를 시작하게 됐다”며 “자신의 치적을 드러낸 부분도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6조와 해당 규칙 47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은 자치단체가 개최하는 사업설명회와 공청회, 고유축제 등 각종 행사를 안내하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로 1회 배부할 수 있으나 단체장의 성명과 사진, 그리고 활동상황과 공약실천사항, 업적을 담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각 호(세대)를 방문해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 같은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서한문 발송을 담당한 주무부서인 성남시 환경보존과 관계자는 "선관위 조사중인 사안이므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며 "현재 시 자체적으로 보고가 이뤄지는 만큼 차후에 공식입장을 밝히겠다"며 배포부수와 방법, 이 시장 친필 명의가 들어가게 된 경위 등에 대한 답변을 피했다.

한편 이대엽 시장은 내년 6월 치러질 민선4기 자차단체장 출마에서 유력 주자로 꼽혀 이번 이대엽 시장명의의 서한문 발송이 더욱 곱지 않은 시선을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이대엽 시장은 지난 2002년 지방선거 당시 선거법 위반혐의로 재판을 받아 8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신도시리더> 인터넷판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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