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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백용인
특히, 단속기간 중에는 대형할인마트, 식육판매업소, 재래시장 등을 중점 점검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판매하는 행위와 원산지 등을 허위로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지도·단속하고 있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업소는 관계규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표시나 원산지가 다른 농산물을 혼합해 위장판매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또한 농수산물 및 수입쇠고기 부정유통고발자에게는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

영광군 관계자는 부정 또는 농산물의 불법유통을 근절시키는데 행정기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단속하며,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위반행위등 부정유통 사례를 발견했을 때는 관계기관에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 했다.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

지금은 농업도 국제화, 상품화시대로 원산지표시제도는 수입농산물은 생산국명을, 국내산 농산물은 시·군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제도다.

원산지표시 의무화 대상품목은 수입농산물 177개품목, 국산농산물 145개품목, 가공품 121개품목류가 고시되어 사실상 전 품목이 거의 포함된다.

원산지표시자는 대상 농산물을 판매할 목적으로 생산하는자, 수집상, 도매업자, 소매업자, 분할 재포장업자, 가공업자 등이 해당되며, 표시방법은 산물이나 용기판매시는 푯말이나 안내판에 표시하고 포장판매시에는 포장재에 인쇄 또는 스티커를 부착하면 된다.

원산지 표시위반자는 5만 원 이상 1천 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표시 조사의 거부, 방해, 기피하는 자도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 허위표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 만 원 이하의 벌금, 농수산물 및 수입쇠고기 부정유통고발자에게는 최고 100만 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신변보호를 위해 비밀을 보장해 준다.

덧붙이는 글 | 백용인기자는 영광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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