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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서울 광진구청(구청장 정영섭) 정문 앞에서는 정립회관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이 있었다. 정립회관 점거농성 221일을 맞는 날이었다.

집회는 오후 2시로 예정돼 있었고, 이보다 1시간 빠른 오후 1시경 경찰을 실은 버스가 청사 안 우측에 자리를 잡았다. 버스와 함께 출동한 지휘차량 몇 대도 청사에 자리했다.

그런데 그 일부 차량이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버젓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주차를 관리하는 직원이 있었으나, 그 직원은 차량을 정리할 의사가 없는 듯 보였다.

▲ 28일 광진구청 장애인전용 주차공간에 주차된 경찰 지휘차량
ⓒ 이철용
기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경찰 지휘 차량을 주차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자, 그 직원은 "집회가 있어서 들어왔는데 주차장이 좁다보니…"라고 말끝을 흐렸다.

지휘 차량 옆 자리에는 지금은 사용할 수 없는 과거 장애인차량 표식을 붙인 승용차가 주차하고 있었다. 이것과 관련해서도 직원은 교체를 안했는데 어떻게 하느냐는 반응이고 곧이어 외제 차량이 들어오자 친절하게 장애인 전용주차 구역으로 안내했다. 그러나 그 차량에는 장애인 차량 표시가 없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해서 부정사용 등 잡음이 계속 일어나자 보행상 장애유무와 장애인운전 여부에 따라 주차가능용·주차불가용 및 본인운전용·보호자운전용 등 4가지로 표지를 나누어 발급하고 장애인전용주차장 이용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만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제도개선을 통해 발급한 새로운 장애인자동차표지
ⓒ 이철용
이 제도는 2003년 11월부터 계도기간과 홍보기간을 거쳤고 지난해 7월 1일부터 본격적인 제도시행과 함께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가 시행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조차 이렇듯 새로운 제도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기자의 질문과 사진촬영이 이어지자, 급기야 직원은 경찰 관계자를 불러 취재를 하고 있으니 차량을 옮겨달라고 요청했다. 경찰 지휘 차량은 그때서야 다른 데로 이동했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어디 소속 기자냐고 확인까지 했다.

이 사안과 관련해 광진구의 교통관련 단속을 맡고 있는 교통행정과에서는 청사 내부의 문제는 종합상황실에서 관장한다고 했고 종합상황실 관계자는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평소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단속을 하는데 그 날은 집회 때문에 제대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고 답변했다.

▲ 광진구청에서는 변경된 법규정과는 다르게 과거의 장애인차량 스티커를 붙인 차량에 대한 단속도 안되고 있다.
ⓒ 이철용
광진구청 내에는 노약자와 장애인을 위한 전용 주차공간이 3면 확보되어 있다. 전체 주차 규모에 비하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그나마 부족한 주차공간을 경찰차량, 외제차량이 차지하고 있으니 장애인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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