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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는 지난 1월부터 환경미화원을 중심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반을 구성해 주간은 물론 취약시간대인 심야에도 무단투기 단속에 나서고 있다. 그 결과 3일 현재 33건에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리시는 그동안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를 위해 주민을 상대로 종량제 봉투사용에 관한 안내문을 베포하고 계도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럼에도 무단투기가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자 시에서는 금년 1월부터 환경미화원 전원에게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증을 발급해 이들이 무단투기행위자를 적발하면 보상을 주는 정책을 시행했다.

또 무단투기가 가장 심각한 수택동, 구리시장, 남양시장 등 상습지역에 대해서는 감시 카메라 13대를 설치하여 무단투기감시활동을 강화했다.

이외에도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쓰레기도 그동안은 수거업체에서 소각장으로 반입, 처리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소각장 내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주민감시요원이 사전에 확인해 종량제 봉투 미사용 운반차량은 반입을 금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대행업체에 일반봉투를 사용한 쓰레기는 수거하지 말도록 지난 달부터 독려하고 있다. 그 결과 지난 달 대비 생활쓰레기는 16.7%감소하고 종량제봉투사용은 10%이상 증가해 부수적으로 시 수입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자를 적발하는 장면
ⓒ 최명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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