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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에서 바라본 독도
ⓒ 김철환
울릉군 의회(의장 황중구)는 최근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일본이 부르는 독도)의 날' 제정 움직임과 독도영유권 주장 TV광고 등과 관련, 독도 현지에서 이를 규탄하는 집회와 삼일절 기념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허가를 받고 들어가야 하는 독도의 현 상황에서 이번 행사를 위한 독도 입도 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독도 현지의 삼일절 기념행사를 준비중인 울릉군의회는 "이번 행사는 울릉군의 사회단체와 주민 150명이 참석하게 되며 당일 독도 현지에서 삼일절 기념행사와 울릉군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담아 일본의 독도침탈 야욕을 규탄하는 울릉군민궐기대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독도 입도는 1999년 고시된 '천연기념물 제336호 관리지침(문화재청 고시 제1999-1호)'에 의해 입도 30일 전에 관리단체인 울릉군에 입도신청서를 제출하여 경상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행정목적 이외에 촬영이나 30인 이상의 단체행사는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울릉군의회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위한 독도 입도 신청은 오는 19일에 하며 시간적으로 늦은 감은 있지만 관계기관의 협조를 얻어 입도승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만일 입도 불허가 되면 독도 주변 선상에서 행사를 강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매년 독도탐방 행사를 열어 온 독도수호대 김점구 사무국장은 "독도입도 규정을 볼 때 이번에는 입도 승인을 받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입도 인원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다만 일반적인 입도 행사가 아닌 군의회가 추진하는 삼일절 행사이므로 정부의 입도 승인 여부를 지켜보고 있다"고 했다.

한편 최근 허준영 경찰청장이 설날 연휴를 맞아 독도경비대를 위문하려 했으나 외교부의 만류로 무산된 일이 있으며, 한 개신교 단체의 독도행사를 취재하려는 15명의 취재진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도를 불허받은 바 있다.

한편 울릉군의회는 문화재청이나 외교부의 독도 입도 불허나 기상악화로 독도에 가지 못할 것에 대비해 2가지 대안을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의회는 전체인원 150명에 대해 독도입도가 불허되면 대표로 30명만 입도를 하고 나머지는 독도 주변 선상에서 행사를 열며, 기상악화로 독도행사가 어려울 경우에는 울릉도 도동 부두 소공원에서 행사를 여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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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바로가기→dg.ohmynews.com

*<뉴스타운>에도 송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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