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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의 내기골프를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 없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처벌할 수 없다. 내기골프가 도박죄가 되려면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이정렬 판사는 최근 수억원 대의 내기골프를 상습적으로 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된 ㄱ아무개(60)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재판부는 "귀족스포츠로 인식되는 골프를 하면서 고액의 재물을 건 행위는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면서도 "그러나 내기골프가 상습도박죄가 되려면 도박이라는 전제가 필요하고, 도박은 화투처럼 승패의 결정적인 부분이 우연에 좌우돼야 하는데 운동경기인 내기골프는 경기자의 기량이 승패에 영향을 끼치므로 도박이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운동경기에서 승패에 재물을 거는 경우까지 도박죄에 포함하면 국가대표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딸 때 받는 포상금이나 프로선수가 추가로 받는 성과급도 도박으로 봐야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내기골프가 도박행위라면 홀마다 상금을 걸고 승자가 이를 차지하는 골프의 '스킨스 게임도 도박으로, 박세리와 박지은 선수가 재물을 걸고 골프경기를 해도 도박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ㄱ씨 등은 2002년 12월 제주도의 골프장에서 18홀을 9홀씩 전후반으로 나눠 홀마다 돈을 걸고 전반전 우승자에게 500만원, 후반전 우승자에게 1천만원을 주는 방식으로, 지난해 5월까지 ㅅ아무개(52)씨는 26회에 걸쳐 6억원, ㄱ 아무개씨 등 나머지 3명은 32회에 8억원 상당의 판돈을 걸고 내기골프를 친 혐의(상습도박)로 구속 기소됐으며, 검찰은 이들에게 징역 2∼3년씩을 구형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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