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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법한 방식으로 정부로부터 수의계약을 따내 각종 수익사업을 벌여온 재향군인회에 대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감사원 감사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박유철 국가보훈처장은 지난 2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편법한 방법으로 수의계약을 맺고 있는 재향군인회에 대해, 철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의 질문을 받고 "28일 감사원 감사가 들어오는데 재향군인회도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재향군인회에 대해 한정적 감사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마이뉴스>는 지난 2004년 12월 15일 재향군인회 기획기사 '공장도 없이 수백억대 물품 제조? 편법으로 하청 주고 수수료 꿀꺽'을 통해 재향군인회의 편법 수의계약 체결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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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향군인회 중전기사업단이 (주)J공장·(주)JS공장 등과 임대차계약을 맺어 편법적인 방식으로 정부의 수의계약을 따내 개인사업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 공장과 재향군인회 중전기사업단이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수의계약 관리실태 및 예산과 회계 전반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며 전면적인 감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쪽은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현행법상 재향군인회는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아 직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가 없고 정부의 보조금이나 보훈기금에서 지급된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가 가능해 전면적인 감사는 실시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감사원의 한 관계자는 "기본적인 입장은 재향군인회가 정부 보조금을 수령해 집행한 예산이나, 보훈기금을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만 감사를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직무행위 감사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그러나 "혹 보조금 등을 감사하는 과정에서 김현미 의원이 제기한 문제가 드러나면 조사할 수도 있을 것"이라며 편법 수의계약 등을 포함한 일부 부조리에 대해 우회적인 방식으로 감사를 실시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국가보훈처도 감사원과 비슷한 입장이다. 국가보훈처의 한 관계자는 "장관이 이미 말씀하신 것도 있고 국회에서 바라는 것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법을 안 지킬 수도 없어 고민"이라고 난감해하면서 "현재 (감사원과) 의견조정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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