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 보강 : 14일 오후 4시 50분]

수억원의 '공천헌금' 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남기춘 부장검사)는 14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해 배임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2년 서울 동대문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민주당 동대문갑지구당 수석부위원장으로 구청장 후보에 나섰던 기업인 송아무개(60)씨로부터 빚 변제용으로 받은 1억원을 포함해 2억원 안팎의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송씨에게 유리한 쪽으로 경선 선거인단을 구성한 혐의도 포함됐다.

검찰은 김 의원의 혐의에 대해 빚 변제용으로 수수한 1억원에 대해서는 '배임수재'죄를 적용했고, 나머지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3일과 10일 김 의원을 두차례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그간 공천헌금을 정치자금법이 아닌 배임수재로 처리한 전례가 없어 어떤 법리를 적용할지 여부를 놓고 고심해왔다.

검찰, 혐의적용 놓고 '고심'... 배임수재와 정자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 결론

이준보 3차장 검사는 "(공천헌금 수수와 관련해) 일부 배임수재와 일부 정치자금법 위반의 상상적 경합(1개의 범죄가 여러 개의 죄목에 해당되는 것)을 적용했다"며 "중대한 사안인 만큼 지검 내 부장검사들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토론과 자료검토를 통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차장검사는 "그동안 공천과 관련해 의율(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된 사례를 찾아봤지만 찾지 못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 중에 배임수재가 재산범죄가 아니라는 게 있다"고 말해 배임수재죄를 정당 업무와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판단된다.

형법상 '배임수재'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의 임무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고 법정형량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또 정치자금법(2004년 개정 이전) 위반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공소시효의 경우 배임수재는 5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3년이다.

한편 15일에는 김 의원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며, 이날 오후 늦게 김 의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