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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조정단 합의안 도출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던 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상인들은 "대구시가 업체에 끌려만 다닌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앙지하상가 비대위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계약파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지난해 11월 조정단 합의안 도출로 해결될 기미를 보이던 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 갈등이 또다시 재현되고 있다. 상인들은 "대구시가 업체에 끌려만 다닌다"면서 비난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12일 대구시청 앞에서 중앙지하상가 비대위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이 계약파기를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고 있다. ⓒ 이승욱

수년여동안 끌어오다 지난해 11월 조정단의 합의안으로 해결 국면을 맞던 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5개월여만에 다시 재현되고 있다.

특히 대구시가 조정단 합의안을 도출하고도 사업시행사의 '눈치'를 보고 있어 합의안 이행이 늦어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조정단 합의 5개월 아무 성과 없어... 상인들 반발

지난 99년부터 논란을 거듭했던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은 지난해 11월 25일 대구시와 시민단체 대표로 구성된 조정단이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일단락 되는 듯했다. 당시 조정단은 ▲철저한 총사업비 검증 후 결정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중앙지하상가 관리 운영 ▲중앙지하상가 전대차 금지 ▲점포수 및 배정 원칙 등 4개항에 합의했다.

조정단은 당시 합의에 따라 시민단체는 재개발 사업에 반발해온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회를, 대구시는 사업 시행사인 대현실업(주)을 설득하는 절차에 착수한다. 하지만 조정단 합의 5개월여가 지나고 있는 최근까지 아무런 성과가 없자 상인들의 반발이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조정단 합의 이행이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 대구시는 대현실업측으로 책임을 돌리고 있다. 대구시 장병윤 건설행정과장은 "조정단 합의안 중 업체와 이견이 있어 최종 합의가 되지 않고 있다"면서 "업체 측이 전원 수용 등 점포수 배정 부분에 있어서 무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의안 수용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 과장은 "대구시와 업체간 대화를 11차례 이상 진행해왔기 때문에 대화를 지속하면 앞으로 이견을 좁힐 수 있을 것"이라면서 "상반기 중으로 합의안 이행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시 "대현실업과 이견있어"... 비대위 "상인에겐 채찍, 업체엔 당근만"

ⓒ 오마이뉴스 이승욱
중앙지하상가 3지구 상인 등으로 구성된 중앙지하상가 비상대책위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등은 대구시가 합의안을 도출해 놓고도 시행사의 눈치를 보면서 업체측에 끌려다니고 있다고 대구시를 비난하고 있다.

중앙지하상가 비대위와 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12일 오전 10시30분 대구시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대현실업과의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비대위 정인대 총무는 "대구시가 수차례 업체 관계자들을 면담했다고 했지만 구두로 합의를 종용할 뿐 구체적인 압박은 하나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간투자법을 위한 재개발 사업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상인들에게는 채찍으로 일관하던 대구시가 업체에는 당근을 주려고만 한다"고 비난했다.

특히 비대위와 대구시당은 대구시가 주춤하는 이유가 단순한 기존 상인들의 점포 배정 문제가 아닌 총사업비 미확정 등이 주요한 쟁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충일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사무처장은 "애초 195억원으로 고시된 사업비가 265억원으로 부풀려졌고 총사업비마저 미확정되면서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총사업비 미확정이 문제가 되자 대구시가 책임소재 논란에 휘말릴까봐 대현실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6년 싸움 또 길어지나

현재 비대위는 대구시가 대현실업과의 재개발 실시협약을 파기하더라도 합의안 이행을 촉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것만이 6년여 끌어왔던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을 종식시킬 수 있다는 것.

대구경실련은 지난 11일 이와 관련해 성명을 내고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대현실업이 사업자로 지정받기에 앞서 제출한 사업기본계획에서 총사업비·무상사용기간 등이 허위로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면서 "따라서 대구시는 민투법 46조 1호에 의해 사업자 지정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면서 실시협약 취소를 촉구했다.

ⓒ 김광재
대구경실련은 특히 "조정단 합의안은 시행업체의 합의가 없더라도 대구시와 업체가 반드시 지켜야 할 내용"이라면서 "점포 배정 역시 실시협약의 원칙과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 시행자로서도 손실을 초래받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현재 비대위은 대구시와 대현실업간의 실시협약이 취소되더라도 대구시가 이미 공사간 끝난 1·2 지구를 공영관리하고 업체는 매수청구권을 청구하면된다는 입장이다. 또 아직 상인들의 반대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3지구 공사도 공영개발한다는 대안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덧붙이는 글 |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바로가기→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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