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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8일 자민련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명수 제명의결 발표문.
지난 3월8일 자민련 중앙당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명수 제명의결 발표문. ⓒ 박성규
15일 오후 자민련 중앙당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제명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명수 후보는 자민련을 탈당하기 전 31명의 집행위원 중 한 명으로 활동하고 있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집행위원을 제적할 경우 당기위원회에서 제적이 결정됐더라도 집행위원회에 제적이 추인돼 의결을 받아야 하지만 첫번째 회의에서 4명의 의원 중 2명이 반대해 제명의결이 보류됐다. 이후 다시 집행위원회의를 열려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이로 인해 이명수 후보가 자민련 당적을 지금까지 갖고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해 이명수 후보측은 "사퇴도 아니고 제명인데 굳이 우리가 집행위원회까지 신경써야 하냐"며 "자민련 중앙당은 이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통보하지도 않았다"고 성토했다.

자민련 중앙당 박용옥 조직국장도 이같은 이 후보측의 주장이 사실임을 밝혀 추후 논란의 소지를 남기게 됐다.

이 후보측 관계자는 "15일 자민련 대변인실과 변호사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후보의 경우 제명당한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 아산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부정방지법 제52조 1항 6호에 의하면 이중 당적은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된다. 이같은 일이 사실이라면 이 후보의 등록은 무효가 된다"며 "민감한 사안인 만큼 중앙선관위와 면밀하게 상의해 확인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자민련은 지난 3월 8일 중앙당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자료를 통해 "2005년도 제1차 당기위원회(위원장 김지운)를 열어 당헌 제9조 2항과 당기위원회 규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당 발전에 지극히 유해한 행위를 범한 이명수, 임영호, 정진석, 장일 등 4인에 대한 제명처분을 의결하였다고 이규양 대변인이 발표했다"고 밝힌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충남시사신문 4월 19일자 게재 예정. 

박성규 기자는 아산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신문 및 인터넷언론, 방송기자들의 연대모임인 '아지연(아산지역언론연대)' 회원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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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충남 아산 지역신문인 <아산톱뉴스>에서 편집국장을 맡고 있다. 뉴스를 다루는 분야는 정치, 행정, 사회, 문화 등이다. 이외에도 필요에 따라 다른 분야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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