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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0월 국회 재경위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이용섭 국세청장에게 불법정치자금 과세문제에 대해 질의를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앞으로 정치인이나 공직자가 받은 뇌물에도 소득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민주노동당은 지난해말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에 이어 두 번째 입법성과를 거두게 된다. 다만 그동안 민주노동당 법안이 다른 당 법안과의 병합 과정에서 일부 반영된 적은 여러 차례 있었다.

26일 오후 국회 재경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과세 대상에 '뇌물 또는 알선수재에 의하여 수수한 금품'을 추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상정된다.

이 법안은 이미 지난 21일 재경위 조세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으며 여야 의원들간에 별다른 이견이 없어 무난하게 재경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이후 수사에서 새롭게 밝혀되거나 몰수·추징되는 뇌물은 예외없이 소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그러나 조세법안은 소급적용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있어 지난 불법대선자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반인에겐 과세, 정치인에겐 비과세... '유권무세 무권유세' 지적

그동안 과세당국은 "뇌물과 금품수수에 대한 과세가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소득세 과세대상에 '사례금' 항목이 나와있지만, 과세당국은 "뇌물이나 금품수수는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법 해석을 해왔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같은 성격의 '일반인 배임수재'의 경우 법률에 열거되지 않았음에도 과세하는 반면, 공무원과 정치인이 행한 뇌물과 알선수재에는 과세를 하지 않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과세형평성에 어긋나는 '유권무세 무권유세'"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또한 이미 지난 2002년 대법원은 "몰수 및 추징은 세금과는 별도로 범죄행위에 대한 형벌"이라며 "범죄행위로 금품을 교부받았다면, 국가에서 이를 추징했다고 해도 과세는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한규 재경위 전문위원도 법안 검토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지적하고 "적법한 소득에 대해서 과세하고 뇌물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는 것은 조세정의에 어긋난다"며 민주노동당의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타당성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심상정 의원은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들의 부정부패 동기를 약화시켜 비리를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며 "이는 민주노동당만이 만들 수 있는 법안"이라고 자부심을 드러냈다.

'저상버스 의무화'부터 '정치인 뇌물 과세'까지... "근본적 제도개혁이 목표"

민주노동당은 지난해 12월 저상버스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을 통과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현애자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원안 그대로 통과된 것은 아니지만 저상버스 의무화라는 법안의 핵심 내용을 관철시켰다.

같은해 노회찬 의원도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 과정에서 "2000만원 이상 거래에 대해 무조건 금융정보분석원에 통보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검찰청·국세청에 통보한다"는 내용의 민주노동당 안을 일부 반영시켰다. 이 법안에는 '2000만원'이라는 금융정보분석원 통보 기준이 5000만원으로 완화됐으며 나머지는 민주노동당 주장이 포함됐다.

이어 올해 3월 학교보건법 개정 과정에서는 최순영 의원은 "기존의 학생 신체검사를 건강평가제도로 대체하자"고 주장해 이후 교사가 아닌 의사가 직접 학생 건강조사를 맡도록 했다.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 상정된 최저임금제 법안에서 단병호 의원이 주장한 '원하청 연대책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금지'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심 의원은 "그동안 여러 법안이 상임위의 병합심의를 통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민주노동당 법안 단독발의로 통과된 적은 드물었다"며 "민주노동당은 단순히 하나의 법안 관철 뿐 아니라 기득권 중심 법 제도의 근본적 개혁과 민생 정책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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