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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는 충북 도의회 앞에서 '학교급식지원조례' 통과에 맞춰 도의회에 환영 논평과 함께 충북도의 각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김홍장

충북도의회는 26일 오전 11시 본회의를 열고 충북도교육청의 조례안에 반발, 도내 43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충북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가 주민발의로 청원한 '충북도학교급식지원등에관한조례'를 통과시켰다. 충북도내에서 주민발의로 청구된 조례안이 통과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지난해 2월 학교급식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을 도의회에 심의 요청했으나 도의회가 "시민단체들이 독자 조례안을 청구하면 함께 검토하겠다"고 유보함으로써 6개월가량 조례 제정이 늦춰졌다.

이후 시민단체는 같은 해 7월, 도내 처음으로 3만5천여명의 주민의 서명으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학교급식지원 조례안을 청구하게된 것이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교육감을 통해 급식 경비 중 식품비의 일부를 예산 범위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또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 도모와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친환경 농산물, 그리고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을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이날 통과된 조례안에 따라 도내 초중고 24만5천명의 급식비로 연간 24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사용' 조항이 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이유 등으로 중앙부처의 요청이 있을 경우 도 의회에 조례 재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혀 시행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도는 또 "도의회가 재의 요구된 조례안을 재의결(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찬성)하더라도 서울과 경기, 전북, 경남 의회 또한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으나 상위법 위배로 대법원에 제소된 상태"라며 대법원에 제소한다는 방침을 재차 밝히고 있어 조례안 대로 시행될 지는 불투명한 전망이다.

이에 대해 성방환 충북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공동대표는 "WTO협정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국내 농수산물 생산액의 10% 범위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충북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사무국장은 "WTO 협정의 4개 부속협정 중 가트협정의 내용을 들어 위반이라고 주장하지만 서로 상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농업협정을 우선하고 있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피폐한 우리 농촌을 살리고 우수한 양질의 우리 먹을거리를 아이들에게 제공하자는 주민들의 요구에 자치단체가 힘을 실어주지 못할망정 오히려 앞장서서 반대하고 있는 충북도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남정현 충북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도가 학교급식에 대해 지나치게 소극적인 저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일부 불필요한 예산을 줄인다면 예산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 예산 확보의 어려움에 대해 "인식부재와 의지부족"이라고 일축했다.

예산확보 문제에 대해 충북참여연대 한 관계자는 "정부의 행정업무 이양금과 충북도의 전시성 선심사업 예산을 줄인다면 학교급식지원 예산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며 "지역주민의 요구와 의견은 외면한 채 유독 전시성 선심공약 사업에만 열 올려 152억원을 사장시키는 행정이 충북도가 말하는 민의수렴 행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덧붙이는 글 | 현 조례 제정에 이르기까지 충북도내 시민사회단체가 3년간의 끈질긴 노력끝에 어렵게나마 조례제정에 이르게 되었으나 시행되기까지는 정부의 저자세 외교 정책으로 인해 앞으로도 많은 어려운 과제들을 남겨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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