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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 밀고 강요 출입국 규탄 집회 중
이주노동자 밀고 강요 출입국 규탄 집회 중 ⓒ 고기복
위의 법무부 해명에 의하면, '베트남인 N의 적극적인 협조로' 불법체류자 23명을 단속하였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다만, 시민단체 회견과 언론 등에서 동 베트남인을 '프락치'로 활용했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가 그런 사실이 없었음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N씨와 그의 밀고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대신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던 사람으로서 법무부의 해명이 얼마나 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 짚어보고자 한다.

법무부는 단속된 베트남인 N에 대하여 동인의 '국내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베트남인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회유 협박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단속방식을 오해한 데서 연유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위의 내용을 보면 법무부는 '추궁'이라는 말과 '자발'이라는 말이 서로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그리고 불법체류자의 국내행적을 추궁하였다고 하는데, 이 말은 과거 N이 근무했던 곳들을 파악했다는 말일 것이다.

하지만 N이 국가인권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그는 자신이 근무했던 근무처를 말한 적이 없고, 평소 알고 있던 사람들이 일하는 공장이나 숙소를 지목하였다.

또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해 법무부는 N이 정보를 제공한 지역은 "안내인의 도움이 없이는 현장 접근이 곤란한 지역이라"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속절차를 준용하였다"고 해명하였다.

단속에 걸린 이를 이용했다는 부분은 접어두더라도 이 부분은 법무부가 스스로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속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법무부 서울출입국이 N을 불법체류자 단속을 통해 검거했다는 사실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면 단속에 걸린 N의 손에는 최소한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의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가 있어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제51조 제3항은 "강제퇴거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고,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으며, 긴급을 요하여 사무소장 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부받을 여유가 없을 때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대상 외국인에게 긴급보호의 사유, 보호장소 및 보호시간 등을 기재한 긴급보호서를 발부하여 이를 대상외국인에게 보여주고 긴급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긴급보호서를 발부받아 보호대상자가 된 이에 대해서 출입국심사과에서는 단속된 이를 강제퇴거(강제출국)시키거나, 출국명령서를 통해 14일 이내에 출국해야 한다는 출국명령을 내리거나, 범칙금을 납부케 해 체류허가를 받게 하든가 해야 한다.

그런데 N을 비롯한 그 누구의 손에도 보호명령서나 긴급보호서가 없었다. 풀려난 N의 경우 풀려났다면 최소한 그 손에 14일 이내에 출국하라는 '출국명령서'가 있거나, 혹 체류허가를 받았다면 '범칙금 납부 고지서'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도 없었다는 사실은 법무부 출입국 관리 공무원의 재량권이 초법적이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 것이다.

이어 법무부는 'N이 불법체류혐의로 적발된 직후 단속반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현재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명해' 풀어주었다고 하는데,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법무부는 그동안 자진 출국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히는 이들에게 그런 혜택을 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해명은 법무부 스스로 얼굴이 뜨거울 것이라고 본다.

현재 자진귀국 프로그램은 불법체류자들이 출국 당일 인천국제 공항 안에 있는 출입국사무소에 가서 항공권을 제시하며 귀국의사를 밝힐 때나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단속에 걸린 이들의 자진출국의사와는 전혀 무관한 것이다.

ⓒ 고기복
가령, 출입국관리법 제65조에 '보호일시해제'라는 것이 있다. 그것은 강제출국을 앞두고 외국인보호소에 있는 외국인이 상당액의 임금체불, 소송, 전세금 등의 문제가 있는데,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떠날 수 있도록 일정 기간 보호조치를 유예해 주는 것으로, 일반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부득이 보호일시해제를 하여야 할 상당한 사유가 있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소장이 법무부장관에게 사전보고를 한 후 보호일시해제를 하도록 하는 등 그 규정이 매우 까다롭게 돼 있다.

일반보호일시해제 요건을 전혀 갖추지 못했는데도 N이 강한 자진출국의사를 보였다는 이유만으로 풀려났다는 말은 '법무부장관'의 허가가 있었다는 말과 똑같고, N의 사례와 같은 일이 법무부 출입국 단속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행해져 왔음을 법무부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 점에 있어서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자를 프락치로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하였다'는 시민단체의 주장에 대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해명 가운데 가장 어이없으면서도 우려되는 부분은 '불법체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는 점'을 들었다는 점이다. 이 말은 불법체류자가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도록 하겠다는 말인가? N이 불법체류자로 있는 동료들을 신고하였으니 '포상'차원에서 풀어주었다는 말인가? 법무부의 주장은 이주노동자들 상호간에 신고토록 하겠다는 말이고, 이러한 일이 현실적으로 공공연하게 일어난다면, 불법체류자를 신고함에 있어 동일 국가나 민족보다는 타국가, 타민족에 대한 신고가 용이할 것이고, 이는 결국 법무부가 앞장서서 인종차별적 범죄행위를 유도하겠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을 법무부는 모르고 있는가?

더욱 가관인 것은 법무부가 해명자료를 통해 내국인이 기피하는 3D업종에서 땀흘려 일하고 있는 대다수의 외국인이주노동자들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불안 요소'로 몰아갔다는 점이다. 이는 외국인력정책을 담당하는 법무부 관계자들의 인권수준을 충분히 가늠하게 해 주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이 작년 법무부가 작성한 바 있는 것처럼 '반한단체' 활동가들이요, 잠재적 테러리스트라도 되는가?

그래서 법무부는 불법체류자라는 신분적 약점을 가진 이들을 동료들을 밀고하도록 몰아놓고도 사과 한 마디 않는 것인가? 친구들 이름을 대면 "너는 빼줄게" 하는 약속으로 강제추방이라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에 떠는 이주노동자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밀고자'라는 낙인을 찍하게 하고도 떳떳해 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법의 엄정한 집행을 나무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적절한 법의 보호를 받도록 하고, 더욱이 인권침해를 당하는 일은 절대 없도록 하라는 것이다.

얼마 전(4월 26일) 국가인권위는 우즈베키스탄 압둘라함이 출입국관리소 직원으로부터 수갑을 찬 채 폭행을 당해 늑골이 골절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으며, 보호소 담당직원과 조사과장 등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진정과, 중국 한족 양균비씨가 단속과정에서 전자충격 및 폭행을 당했다는 진정 및 외국인보호시설에서 과밀 수용으로 인권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사건을 조사한 결과, 인권침해 사실을 확인하고,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보호 및 단속과정에서의 폭행 가혹행위가 근절돼야'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법무부는 위 사건들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 조사에서 드러난 것처럼 처음에는 은폐하고 발뺌하려 했던 사실이 있다. 지금이라도 법무부는 설득력이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기에 앞서 절차와 인권을 수시로 무시하고 있는 현 단속정책에 대해 철저히 반성, 사과하고, 관련 직원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단속과정에서 인권침해 피해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무부 보도 해명

제목

[보도해명]"불법체류자 단속에 프락치 공작" 제하 관련 보도 해명

이름 관리자 부서명 체류심사과
전자우편 rcd_hd@moj.go.kr 전화번호 503-7101~2
등록일 2005/04/26 조회 26

'05.4.11~12. 양일간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실시한 불법체류자 단속활동과 관련하여 "불법체류자를 프락치로 활용하여 단속활동을 하였다''는 '외노협' 회견 등에 대해 아래와 같이 해명합니다.

□ 사건의 개요
○ '05. 4. 11. 15:00경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 불법체류자 합동단속반은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일대 제조업체 및 주택가에서 배회 중이던 베트남인 N씨 등 불법체류자 9명을 적발하였고, 이어 동 베트남인의 협조로 경기도 군포시 소재 공장밀집 등에서 베트남인 14명을 포함한 불법체류자 23명을 단속하였음

○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동 베트남인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훈방조치한 바 있음

○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외노협' 회견과 일부신문 등에서 동 베트남인을 '프락치'로 활용했다는 등의 주장이 제기되었음

□ "회유 협박하고 밀고를 강요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한 단속은 지속적인 동향파악, 신고와 내사 등을 통한 정보수집, 그리고 단속된 불법체류자의 국내체류 행적 등을 토대로 실시되고 있으며, 이는 통상적이고 일반적인 단속활동 방식임

○ 따라서, 단속된 동 베트남인에 대하여 동인의 국내행적을 추궁하는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제공한 정보를 근거로 베트남인 등 불법체류자 단속을 실시한 바 있으나, '외노협' 등의 주장처럼 동인을 회유 협박하였다는 것은 이러한 단속방식을 오해한데서 연유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불법체류자 단속에 이용하였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동 베트남인이 불법체류자 밀집지역에 대한 약도를 그려 제공한 지역은 경기도 군포시로 지역적 특성상 고용주 추적 등이 어려운 곳으로 안내인의 도움이 없이는 현장접근이 곤란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불법고용주 확인과 함께 동인이 제공한 정보 등의 진위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현장상황을 잘 아는 동인을 대동하였던 바, 이는 현장상황의 실체파악 등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단속절차를 준용하였던 것임

□ "불법체류자 소재를 알려주면 풀어주겠다"는 주장에 대하여

○ 동인은 불법체류혐의로 적발된 직후 단속반원에게 불법체류자 단속에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면서, 현재 불법체류중인 베트남인 애인과 함께 자발적으로 출국하겠다는 강한 의지 표명이 있었음

○ 당시 단속요원은 동인이 정부시책에 적극 협조한 점, 현재 자진출국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는 점, 불법체류자 신고자에 대한 포상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는 점, 그리고 자진해서 출국하겠다는 동인의 의지표명에 대한 신뢰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재량으로 현장에서 훈방조치한 사실이 있으나, 동 주장처럼 불법체류자 밀고를 조건으로 훈방시킨 것은 아님

□ 향후 단속방향 등

○ '04. 9월부터 국민적 합의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고용허가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하여 경찰, 검찰 등 222명으로 총 26개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또한 중국동포 귀국프로그램 및 불법체류자 자진출국 프로그램과 불법체류자 신고포상 제도 등 불법체류자 감소를 위한 제반 정책이 병행 추진되고 있음

○ 불법체류 외국인의 증가는 사회불안 요인이 되고 있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음

○ 따라서, 우리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불법체류자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도 높게 추진할 것임

○ 다만, 단속시 불법체류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인권교육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이번과 같은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단속요원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비록 정책집행의 효율성 제고차원이라 할지라도 자의적인 재량권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감독을 강화해 나갈 것임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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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과 편견 없는 세상, 상식과 논리적인 대화가 가능한 세상,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꿈꿉니다. (사) '모두를 위한 이주인권문화센터'(부설 용인이주노동자쉼터) 이사장, 이주인권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내 생애 단 한 번, 가슴 뛰는 삶을 살아도 좋다』, 공저 『다르지만 평등한 이주민 인권 길라잡이, 다문화인권교육 기본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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